[2485] 명예영사 임명 및 직무범위 규정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48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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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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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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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규정문제에 관하여 외무부 및 재외공관이 검토 및 건의 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대외홍보 및 해외선전 거점 활용
     1967~68년간 국무총리 지시로 명예영사를 대외홍보 및 해외선전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수의 명예영사를 추가로 임명하는 계획이 검토되었으나, 명예영사 숫자의 과다성, 재외공관장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계획이 보류됨.
    2. 명예영사 임무의 융통성
     1968년 미주지역 수출진흥센터 회의 결과, 주미국대사관은 명예영사의 임무를 대통령령에 열거하는 것 보다 외무부장관 및 재외공관장이 상황 및 재량에 따라 융통성 있게 부여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을 건의함.
     1969년 일부 미주지역 총영사관들은 명예영사에 영사확인 및 원산지 증명 발급 권한을 부여할 것을 건의함.
     1969.12월 외무부는 실무선에서 미주지역 공관장들의 건의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으나, 부내 최종 결재과정에서 건의안이 폐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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