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80] 재일본한국인의 법적지위협정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 확인 (영주권 신청절차의 간소화 등)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48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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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일본한국인의 법적지위협정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 확인 (영주권 신청절차의 간소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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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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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68.1월 재일거류민단은 1966.1월 발효된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협정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시행되지 않아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가 위협 받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함.
     협정영주권 취득자에게도 단기 체류 외국인에 적용하는 출입국관리령을 적용
     부모사망 등 인도적 사정으로 일시 본국 왕래시도 불법입국자로 간주 강제퇴거
     범죄력이 있는 자는 20년의 거주력이 있어도 강제퇴거
     1967.8월 법적지위 관련 양국 실무자 양해사항의 대부분이 이행되지 않는데 분노
     일본 정부는 오히려 현행 출입국관리령을 강화할 움직임
    2. 이와 관련, 1968.1월 주일본대사관은 일 법무성 고위관리들을 접촉하여, 1967.8월 회담요록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협정영주자의 재입국허가 및 가족의 강제퇴거 문제 등 민단 제기사항들의 해결방안에 대해 협의함.
    3. 1968.2월 외무부는 일본 주재 전 공관에 대해 일측의 1967.8월 양해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공고화, 협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영주권 신청 무드를 조성할 것을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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