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8] 한 ∙ 미국간의 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48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한 ∙  미국간의 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정
skos:prefLabel
  • [248] 한 ∙  미국간의 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정
skos:altLabel
  • 한 ∙  미국간의 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정
  • 한∙미국간의경제재건과재정안정계획에관한합동경제위원회협정
mofadocu:index_Num
  • 281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41.94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J-0006
mofadocu:inFrame
  • 0463-0515
mofadocu:openYear
  • 1994
bibo:abstract
  • 한·미간 (한국의) 경제재건과 재정안정 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정 관련 문서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주미 한표욱 공사의 영문서한(외무부 보고)
     표제 협정문 합의를 위한 미측과의 교섭(우리측의 10개 쟁점사항) 결과보고
    2. 미 국제협조처 Raymond T, Moyer 극동담당관의 서한
     우리측 의견에 대한 답변(10개 쟁점 사항 중 일부 수락 등)
    3. 한·미간 농산물 협정안
    4. 조약 규정상으로 본 합동경제위원회의 성격(외무부 실무검토 보고)
     합동경제위원회는 소위 마이어협정(1952.5.24)에 의거, 대한민국측 대표 1명과 미국 경제 협조
    처 대표 1명으로 구성되는 협정 및 부수 협정상의 기관으로서 그 내부 구성과는 상관없이 독립
    된 의사의 주체로서, 마이어협정상의 양 당사국 이외 별도의 협정기관임
     위원회의 의사는 협정 제1조 제3항에 의거, 쌍방 대표의 상호합의에 의해서만 건의가 될 수
    있고, 건의는 협정 시행에 관련하여 위원회가 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이를 원칙으로 지지해
    야 하나 위원회가 협정시행의 운영기관이 아니라 조정 또는 자문기관이므로 건의에 대해 당사
    자가 반드시 법률상 구속된다고 할 수 없음
     관계규정 발췌(제1조, 제2조, 제3조, 표제협정, 표제협정 부록A, 부록B, 부록C)
    5. 표제협정
     국문, 단기 4286.12.14. 백두진 국무총리와 국제연합군 총사령부 경제조정관 타이러 우드간,
    서울에서 서명
    6. 이승만 대통령 담화문(단기 4286.12.14. 합동경제위원회 협정 및 경제재건과 재정안정 등에 대하여)
     6·25의 상처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상으로도 유엔군의 전쟁경비로 한국에서 사용하는 원화
    를 미불화로 받는 문제와 원화의 대미 환율 적용문제가 해결
     한국 경제재건과 재정안정을 위한 미국 등의 협조 감사와 표제협정 효율적 시행을 위한 전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 당부
    7. 국무총리의 각 부처 청장, 각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재외공관장 앞 지시문
     표제협정 체결과 대통령 담화에 담긴 뜻에 따른 원조자금의 효율적 사용 당부
    8. 표제협정 양 서명자간 공동성명서(국문)
    9. 표제협정 공표와 관련 한국 재무장관 및 기획처장의 공동 담화문
mofa:relatedPerson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53"^^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