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9] 재일본 한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실무자회의, 제2차. 동경, 1968.11.5-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47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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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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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양국 실무자회의가 1968.11월 동경에서 개최되었는바, 한국측에서는 이선중 법무부 법무실장, 일측에서는 나까가와 스스무 법무성 입국관리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함.
    2. 동 회의의 주요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협정영주권자의 거주력 추인
    - 협정영주 신청자가 제1차 외국인 등록(1947)에는 누락되었으나 제2차 등록시 처음 등록하였을 경우에도 당해인이 전후에 입국했다는 의심이 없는 한 거주력 조사 없이 허가함.
     협정영주자의 재입국
    - 금후 특별한 사정이 있는 형벌 위반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여행목적, 범죄, 거주상황 등 사정을 감안하여 인도적 견지에서 호의적으로 고려함.
     협정영주자의 가족의 강제퇴거
    - 가족구성 등 사정이 충분히 감안되어 인도적 견지에서 고려할 것이며 일반협정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의 동거를 위한 입국도 호의적 고려될 것이므로 정식으로 일본 입국할 것이 요망됨.
     출입국관리령에 의한 영주허가
    - 해방이후 1952.4.28.까지의 기간 중 일본 입국자는 일반영주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1968.3월 이후에도 특별체류를 허가한 직후 일반영주를 허가하는 등 호의적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신청 자격자는 신속히 신청할 것이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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