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 Meyer 협정(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미합중국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4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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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yer 협정(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미합중국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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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08-0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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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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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소위 ‘마이어협정’이라고 불리는 표제 협정은 단기 4285년 5월 24일 부산에서 미국 정부를 대표한
    미국 대통령특사 ‘마이어’와 한국 정부를 대표한 당시의 재무부장관 ‘백두진’ 간에 체결된 협정으로,
    한국경제의 발전계획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한·미 쌍방 대표로 합동경제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미국
    의 대한 원조제공에 따르는 양국 정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2. 동 협정문(국·영문)과 현 실정(단기 4291년 2월 당시)에 맞도록 개정할 필요성의 유무, 그 개정 가능
    성을 외무부가 검토한 내용, 재무부와 부흥부 등 관계부처에 동 협정 개정 필요성 여부, 개정이 필요
    한 이유와 개정 필요 조항, 추가하고 싶은 조항 및 사유 등에 관한 의견을 문의한 공문 등으로 구성되
    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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