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 UNTAB 협정(대한민국과 유엔기술원조처 및 확대기술원조계획에 참가하고 있는 전문기구간의 기술원조를 위한 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4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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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TAB 협정(대한민국과 유엔기술원조처 및 확대기술원조계획에 참가하고 있는 전문기구간의 기술원조를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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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TAB 협정(대한민국과 유엔기술원조처 및 확대기술원조계획에 참가하고 있는 전문기구간의 기술원조를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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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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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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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93-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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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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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한민국과 유엔기술원조처 및 확대기술원조계획에 참가하고 있는 전문기구 간의 기술원조를 위한
    협정(UNTAB협정)’이 1958.6.19. 뉴욕에서 임병직 주유엔대사와 Owen 유엔 기술원조처 집행의장 간
    에 서명되어 동일자로 공포됨
     동 협정은 UN, ILO, FAO, UNESCO, ICAO, WHO, ITU, WMO 및 UNTAB와 한국정부 간의 기술
    원조에 관한 결의와 결정을 실천하기 위해 체결되었으며, 전문과 제1조(기술원조), 제2조(기술원
    조에 관한 정부의 협력), 제3조(제기구의 행정 및 재정상의 의무), 제4조(정부의 행정 및 재정상
    의 의무), 제5조(편의특권 및 면제), 제6조(총칙)로 구성됨
     동 협정안은 외무부, 재무부, 교통부, 부흥부, 농림부, 보건사회부 등 관계부처 간의 사전 협의
    및 의견조정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채택되었으며, 1957.5.15. 국회에 비준 동의 요청을 위해
    제출됨
    -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안은 동 협정체결 시 수반될 우리 정부의 재정적 부담과
    관련된 사항 중 특히 유엔기구 전문가 초청사업으로서, 1958년도 유엔기구 전문가 초청(문교부
    3명, 보사부 2명)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예비비 사용 승인을 조건으로 할 것과 1959
    년도 이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문가 초청을 하지 않기로 함
     국회(민의원)는 1957.12.19. 동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부대조건을 부과하여 의결함
    - 기 체결된 제 조약에 대한 사후운영의 철저를 기할 것
    - 대외적 조약에 대한 행정소관 한계를 명백히 구분할 것
    2. 정부는 상기 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보도문을 발표, 동 협정은 1949.8.15.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농업, 공업, 보건, 교통 분야 등에 기술지원 및 훈련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미개발지역에
    대한 생활수준 향상을 촉진시키려는 유엔 노력의 일환임을 홍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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