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 한 ∙ UNKRA ∙ UNC(유엔군사령부)간의 UNKRA 사업계획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4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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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UNKRA ∙ UNC(유엔군사령부)간의 UNKRA 사업계획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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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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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73-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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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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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2~54년간 한국과 UNKRA, UNC 간에는 광물분석소 설립협정, 소광산 대부자금 협정,
    제주도 전기시설 건설사업 협정, 군산·장항항 화물취급 시설 및 부두 복구 약정, 군산항 준
    설 협정, 실습광산 설립운영 협정, 토광사업 협정, 농지개량 및 관개사업 협정, 석탄자원 증산
    기술자원 협정 등이 체결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광물분석소 설립 협정(1952.6.16)
     대전시와 UNKRA 간에 협정을 체결, 대전시로부터 토지를 제공 받고 소요 인적 및 물적 자원 조달,
    연구소 건설 등에 관하여 규정함
    2. 소광산 기업 대부자금 협정(1953.5.29)
     소규모 민간 광산의 시설장치, 시설복구, 현대화에 필요한 소규모 대부에 관한 규정
    3. 제주도 전기시설 건설사업 협정(1953.6.9)
     현재 및 장차 예측되는 전력수요를 재검토, 발전소 설치, 배전설비 복구 등에 관한 규정
    4. 토탄사업 협정(1953년)
     한국의 토탄 생산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물자 기구 및 보급물을 국외로부터 조달하
    고 기술적 원조 및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협정을 체결함
     이의 실현을 위해 UNKRA의 책임, 한국 정부의 책임, 재정 및 소유권, 토탄관리위원회의 역할
    등에 관한 규정
    5. 석탄자원 증산 기술지원 협정(1954.6.8)
     대한석탄공사 산하 탄광에 매몰된 석탄자원을 조사하고 최대한의 석탄 증산을 위하여 필요한
    근대식 운영관리 등 과학적 기술원조 제공을 위한 규정
     한국 정부, 대한석탄공사, UNKRA가 각 1인씩 대표를 지정하여 3인 위원회를 설치하고 협정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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