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6] 한 · 프랑스 이중과세해석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41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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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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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68.9월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한국에 출장하여 4개월간 활동한 프랑스인 기술자에게 프랑스의 소속사가 지급한 소득에 한국의 조세당국이 과세한 것이 양국이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공한을 외무부에 보내옴.
    2. 외무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한데 대해 국세청은 소득이 한국에서의 근로로 발생한 것일 경우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을 알려와 외무부는 공한으로 이 내용을 주한 프랑스대사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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