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46] 국교수립 - 인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414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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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뉴델리총영사는 1966.1.7. 한-인도 국교 수립 교섭에 대한 아래 종합계획서를 외무부에 제출함.
    • 대미 관계, 대우방국 관계, 인도 내에서의 활동 등 제반 관련 활동 추진을 건의함.
    • 외무부는 동 건의에 대해 인도의 대한국 입장 확인 방법으로 인도 총영사관이 서울에 설치되고, 인도 신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이 명확히 확인된 후 국교 수립 교섭을 고려한다는 방침을 수립함.
    
    2. ‌정부는 1966.1.22. 임병직 주뉴델리총영사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샤리아티 인도 수상 장례식에 조문사절로 참석케 함.
    
    3. ‌외무부는 1972.11.8. 주뉴델리총영사에게 파키스탄 정부가 11.9. 북한 승인을 통보해 왔음을 알리고, 정부의 대인도 외교관계 수립 희망을 전달할 것을 지시함.
    
    4. ‌주뉴델리총영사는 1973.3.13. Singh 인도 외상을 방문하여 북한-파키스탄 간의 관계 긴밀화를 언급하고 한-인도 간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의향을 타진한바, 동 외상의 반응은 아래와 같음.
    • 인도는 제반 사정상 한국과만 수교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남북한과 공히 현재의 총영사관계를 유지하면서 한-인도 관계를 실질적인 면에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겠음.
    
    5. ‌인도 정부는 1973.9.14. 주뉴델리총영사에게 한국 정부와 현재의 영사관계를 외교관계로 승격하는 데 동의함과 동시에 외교관계 수립 발표에 관한 세부 문제를 협의할 것을 제의해 옴.
    • 외무부차관은 10.22. 주한 인도대사와 수교 협의를 시행함.
    • 주뉴델리총영사는 10월 중 정부, 여당 내 유력 인사 및 외무성 차관보를 접촉하여 수교 절차 가속화를 촉구함.
    
    6. ‌주뉴델리총영사는 1973.12.9. 인도 외무성 차관보가 북한이 인도와의 국교 수립에 합의하였으며, 12.10. 발표하는 데 동의했다고 통보해 왔음을 보고함. 
    
    7. ‌한-인도 양국 정부는 1973.12.10. 최종적으로 수교에 합의하고, 아래 사항을 공동발표하는 한편 정부는 12.10.자로 뉴델리총영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 조치함.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 정부는 1973.12.10.자로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함.
    • 양측은 편의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대사를 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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