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 한 ∙ 미국간의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4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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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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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1] 한 ∙ 미국간의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 전2권
  • [241] 한 ∙ 미국간의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 전2권 체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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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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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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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49-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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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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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양국 정부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우호, 통상 및 항해조약이 1957.10.7.
    발효되었으며, 동 조약의 교섭 경위,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은 아래와 같음
    1. 교섭경위
     1955.1.31. 국무회의에서 조약체결 추진 결정, 2.21.부터 양국 실무자 협의 시작
     양국간 의견차이 발생으로 교섭이 중단되었으나, 5.30. 이승만 대통령의 조정에 따라 협의 재개
     한·미 양측간 합의된 조약안은 우리 관계부처 최종심의를 거쳐 1956.10.16. 국무회의에서 의결
     대통령 서명, 국회 비준 동의에 따라 1957.10.7. 양국간 비준서 교환, 발효 및 공포
    2. 조약의 내용
     구성: 전문, 본조항 25개조, 의정서 11개항
     주요 내용
    - 한·미 양국간에 존재하는 우호적 기초 위에 포괄적, 문화적 관계 촉진
    - 상호간에 유익한 투자 촉진
    - 상호간의 권리와 특권 및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민 대우의 원칙 규정
     조약 체결에 임하는 우리의 기본입장
    - 상대국 국민의 투자 및 사업 활동의 촉진과 우리나라 경제 질서의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 기본적
    요구의 실현
     우리 입장의 반영
    - 우리 영세자본이 거대한 외국자본에 의해 유린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명문화 함
    - 우리나라 통화준비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국자본의 도입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의정서 5항에서 규정함
    3. 조치사항
     외무부는 내무, 재무, 법무, 국방, 부흥부 등 11부와 1청에 조약의 관계조항을 제시하면서 시행
    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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