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대한 1967년 Geneva의정서 한국가입, 1968.6.18. 전2권 196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40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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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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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내 검토결과 케네디라운드 무역협상 결과 중 관세인하에 관한 제네바 의정서(1967년)와 반덤핑 협정을 수락하기로 함에 따라 수락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이행함.
     케네디라운드 최종의정서에 따르면 제네바 의정서(1967년)은 1968.6.30.까지 수락하도록 되어 있으며, 반덤핑 협정은 수락 시한이 없음.
     제네바 의정서를 1967.12.1.까지 수락한 국가에게는 의정서가 1968.1.1. 발효되고 동일자로 관세인하가 개시되며, 그 이후 수락한 국가에게는 수락일자에 발효되고 1968.7.1. 관세 인하가 개시됨.
    2. 1968.2월 외무부의 의견문의에 대해 재무부 및 상공부는 수락에 동의하였으며 법제처는 반덤핑 협정은 우리정부가 이미 가입한 GATT 6조의 세부절차를 정한 협정이며 헌법 규정상 조약도 아니므로 국회 동의 필요가 없으나 제네바 의정서는 관세양허 품목을 추가하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므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3. 이에 따라, 외무부는 우선적으로 제네바 의정서에 대해서만 국내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3.19. 국무회의 의결, 5.2. 국회동의, 5.9. 서명 및 공포에 관한 대통령 재가를 거쳐 6.18. 주제네바대사가 의정서에 서명하고 동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하였으며 7.1. 관세인하가 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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