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9]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대한 1967년 Geneva의정서 한국가입, 1968.6.18.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39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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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대한 1967년 Geneva의정서 한국가입, 1968.6.18.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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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대한1967년geneva의정서한국가입,1968.6.18.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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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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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4.5.4.~1967.6.30.간 진행된 케네디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에는 우리나라도 참가하였고 동 협상결과 채택된 최종의정서(Final Act)에 6.30. 서명함. 동 최종의정서에 의하면, 협상 참가국들은 8개의 부속의정서와 협정에 대해 협상참가국들이 국내 절차에 따라 수락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우리정부는 우선 관세양허에 관한 제네바 의정서(1967년)와 반덤핑 협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재무부, 상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수락에 필요한 검토를 진행함.
    1. 케네디라운드 협상 전반
     GATT 주관 6번째 무역협상으로서 규모와 협상 방식면에서 획기적임.
     공산품 관세 인하에서 탈피하여 11개 주요선진국은 모든 공산품에서 관세 50% 일괄인하, 농산물 및 비관세 장벽도 협상에 포함하여 포괄적인 무역장벽 완화를 도모함.
     반덤핑, 화학, 곡물, 면직물 등 분야에서 별도 협정 또는 각서를 채택함.
     우리나라는 수입비중이 작은 18개 품목을 양허하고 6만여 종이 관세양허 혜택을 받음.
     우리나라는 공산품 수출비중이 60% 이상이고 5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1981년에는 80% 수준이 될 것이므로 선진국의 공산품 양허는 수출증대에 도움이 됨.
    2. 반덤핑 협정
     공산품 위주인 우리 수출품목은 염가로 수출되므로 선진국의 반덤핑 조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나, 본 협정의 취지가 덤핑 방지 보다는 반덤핑 조치를 엄격히 하자는데 있으므로 우리의 수출 증대에 기여함.
     염가 수출은 우리 수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양되어야 하므로 협정가입이 크게 불리한 것은 아님.
    3. 제네바 의정서(1967년)
     우리의 관세양허 품목(18개)은 수입에 대한 영향과 관세수입 면에서 엄격히 선정한 것이며 관세 인하의 폭도 경미하여 수입이 증가될 가능성은 적음.
     주요 선진국들의 양허 품목은 우리나라의 이들 국가들에 대한 수출의 40.8%(66년 기준)에 달함.
     주요 선진국들에게 24개 품목에 대해 특정요구(Specific Request)에 따른 양허를 확보하여 수출액 4,300만달러(66년 기준)에 달하는 품목에 대해 양허를 확보함.
     선진국은 후진국에 상호주의를 요구하지 않고 관세인하의 조기 시행에도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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