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6] ILO 한국가입 추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39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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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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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노동청은 1964.1.14. ILO(국제노동기구) 가입은 국제적인 유대를 돈독히 하고 노동문제의 발전 개선
    을 위하여 절실히 요청되므로 동 기구 가입에 대한 정부 방침이 조속히 결정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2. 외무부는 1964.1.17. ILO 가입문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현재의 여러 가지 국내정세와 정부가 당면
    한 심각한 외환사정 및 동 기구 가입에 따라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동 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실
    리 등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이 좀 더 향상된 시기에 가입함이 좋겠다는 입장을 노동청에 회
    보함.
    3. 노동청은 대통령의 서독 방문 시 서독 파견 한국인 광부로부터 ILO 가입을 건의 받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언명한 것과 관련하여 가입을 위한 제반 조치를 조속히 취해 줄 것을 1965.1.12. 외무부에
    재차 요청함.
    4. 외무부는 ILO 가입에 따르는 문제점과 외무부의 견해를 1965.2.15. 경제 각의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함.
     정부는 1955.8.5.자로 동 기구 가입을 위한 국무회의의 의결을 보았으나 분담금 문제로 대통령
    의 재가를 얻지 못하였으며 1961.5.10. 재차 국무회의에 상정하였으나 5·16혁명으로 가입신청
    을 제기할 수 없었음.
     ILO 가입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 향상 및 노동사회분야의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나 우
    리나라의 경제적 후진성, 차별대우 금지 및 단결의 자유 등 실시에 따른 문제점, 매년 3만불 이
    상의 분담금 및 대표단 파견에 따르는 경비, 가입신청에 대한 공산진영의 강력한 방해 예상, 분
    단국가의 가입문제 대두로 북한 가입신청 가능성 등을 감안, 국내외 여건이 향상된 시기에 추진
    함이 좋을 것임.
    5. 보건사회부는 1965.10.26. 제94회 국무회의 의결 사항으로 ILO 가입을 재상정하였으나, 의결주문을
    ILO에 가입하는 원칙하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보고한다로 변경하여 의결함. 이에 따라 외무부는
    1965.11.23. 주제네바대표부로 하여금 ILO측과 접촉하여 가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
    및 자료를 수집, 보고하도록 지시함.
    6. 외무부는 1965.12.21. 보건사회부에 대하여 ILO 가입 신청서 제출 시 심사위원 석상에서 노동관계 결
    정의 자유, 단체교섭권, 노동관련 입법 내용 등에 대한 치열한 질문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우리측의
    답변자료 작성 등 준비를 할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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