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5] ILO 한국가입 추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39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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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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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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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우리나라의 ILO(국제노동기구) 가입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음
     1955.8.5. ILO 가입을 위한 국무회의 의결이 있었으나, 분담금 문제로 대통령 재가를 받지 못하
    였음
     1961.5.10. 국무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심의 전에 5·16혁명이 일어나 국무회의 미결 안건 반환 조
    치로 심의되지 않았음
    2. 외무부는 1963.4.23. 아국의 ILO 가입을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입신청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건사회부에 전달함
     신규 가입신청은 국제노동기구 일반규칙 28조에 의하여 총회 상정 전에 심사를 받게 됨
     심사 질의 내용은 대체로 노동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및 쟁의권의 유무, 노조활동의 자유, 수,
    성질 등 국내 노동시장을 세밀히 심사함
     신규 가입을 위해서는 총회 참석 대표의 2/3 이상 찬성이 필요함
     이상과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입 절차상의 난관 극복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금번 가입에 실패할 경우 당분간 가입이 어려울 뿐 아니라 우리 정부가 대외적으로 곤란
    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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