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 수산자원개발을 위한 일본과 북한간의 합작계약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3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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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자원개발을 위한 일본과 북한간의 합작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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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자원개발을 위한 일본과 북한간의 합작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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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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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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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49-0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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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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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일대표부가 입수하여 외무부에 보고한 일본 동경도 내 소재 사단법인 교역합작공사와 평양
    소재 조선수산합작사 간의 일본 연해와 북한 연해의 수자원개발을 목적으로 한 협약서 및
    세목서(국문, 일문 및 영문본)에 관한 문건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협약서는 총 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측 교역합작공사는 어업개발에 필요한 어선, 어구와 어로
    기술원을 파견하고 일본 및 북한의 항구를 기지로 하여 어로를 행하며, 동 협약에 의한 어획수입의
    배분은 별도협의에 의한다고 규정함
    2. 세목서는 총 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북간 협력합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음
     세목서 제1조는 일측 지원 어선척수, 종류 및 기술인원(1척13명 이내), 제2조는 일측 기술 인원
    및 어선 등의 안전보장 및 손해에 관한 보상책임, 제4조는 북한측의 취득분을 어획수입의 8%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협약서 및 세목서의 서명은 1955.4.13. 일측 교역합작공사 대표와 조선수산합작사 대표 간 행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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