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6] 한 · 미국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의 해석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38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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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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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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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미국대사관은 1965.6월 한・미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 제7조에 의거 미국 공인회계사가 한국에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외무부에 문의함.
     이에 대해 재무부는 우리정부는 미국회계사의 자격을 인정하여 개업을 인가할 수 없으며 다만 미국인이 한국 내에서 미국인 회계사에게 미국과 관련된 한국인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등에 관하여 특별 위촉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함.
    2. 외무부는 1966.6월~1967.6월간 재무부가 한・미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 제8조 1항과 관련 의견을 문의한데 대하여, 외무부는 다음과 같이 회신함.
     자격문제와 관련 제8조 1항 상단에 규정된 회계사는 한・미 양국의 법령에서 요구한 일정한 자격을 얻은 한・미 양 국민의 유자격 회계사를 의미
     제8조 후단에 규정된 업무는 미국국적 기업체 자체 내의 업무이며 미국법이 요구하는 사항 만을 지칭
     우리나라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회계사를 채용 또는 감사 위촉하는 문제는 국내 법령의 범위 내에서 허용
    3. 1968.9월 문교부는 외국대학의 분교를 한국 내에 설치하는 문제에 관해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해 왔으며 외무부는 주요 선진국 공관에 외국의 사례 조사를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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