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 농업교역 발전 및 원조법 제 1관에 의한 한 ∙미국간의 농산물 협정(한 ∙미국간 잉여농산물구매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3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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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교역 발전 및 원조법 제 1관에 의한 한 ∙미국간의 농산물 협정(한 ∙미국간 잉여농산물구매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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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8] 농업교역 발전 및 원조법 제 1관에 의한 한 ∙미국간의 농산물 협정(한 ∙미국간 잉여농산물구매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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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교역 발전 및 원조법 제 1관에 의한 한 ∙미국간의 농산물 협정(한 ∙미국간 잉여농산물구매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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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교역발전및원조법제1관에의한한∙미국간의농산물협정(한∙미국간잉여농산물구매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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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63-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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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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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협정의 체결(1955.5.31)
     협정체결의 목적
    - 한화에 의한 미국 잉여농산물 구입은 농산물 교역발전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고려하고,
    - 이 구매로 인하여 일어나는 환화는 양국에 유익한 방도로 사용될 것임을 고려하며,
    - 한국 정부에 대한 잉여농산물 판매 및 이러한 물자의 교역확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가
    취할 조치에 우월하는 양해사항을 제정할 목적으로 본 협정을 체결함
     주요 내용
    - 환화에 의한 판매, 환화의 사용, 환화의 적립 등에 관한 6개조의 규정으로 구성
    2. 협정의 개정
     본 협정은 1956년 이래 매년 개정하였고, 1989.10.12. 미국 정부로부터 1조2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할 것을 제의하여 왔음
    - 미국의 구매승인서 발급신청 기한(90일)을 철폐하고
    - 한국 정부의 구매승인서 발급 신청기한(180일)을 새로이 규정 희망
     우리 정부의 수락 이유
    - 우리 정부는 이미 구매승인서 발급신청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미국 제의를 받아들여도 무방함
    -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가 신청한 구매승인서를 협정 발효 후 90일 이내에 전부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구매승인서의 발급을 받으려면 미국측 제안을 수락하는 것이 우리측에
    유리함
     미국 정부의 수정제안 공한에 대해, 1959.12.11. 우리 외무장관의 수락 공한을 미측에 전달하였
    으며, 이로써 동 일자로 동 수정협정은 효력을 발생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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