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9]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 · 한 · 미국간의 협정. 전2권 체결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37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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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 · 한 · 미국간의 협정.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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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79]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 · 한 · 미국간의 협정. 전2권 체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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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 · 한 · 미국간의 협정. 전2권
  • 안전조치적용에관한국제원자력기구·한·미국간의협정.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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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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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56.2.3. 체결된 한・미간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은 핵물질,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적용을 국제원자력기구가 담당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미국 정부는 1966.9월 한・미・국제원자력기구 3자 간에 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였고,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는 1967.9월 한・미 양측이 3자 간 협정문 교섭을 거쳐 공동 상정한 협정안을 승인함.
    2. 동 협정은 1967.12월 국무회의 의결 및 서명 공포에 관한 대통령 재가를 거쳐 1968.1.5. 주오스트리아대사, 미국 상주대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간에 서명되어 동일자로 발효, 공포됨.
    3. 동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협정체결의 의의
    - 안전조치의 적용 책임을 국제원자력기구가 부담함으로써 원자력의 비군사적 이용을 확인하고 국제평화 유지에 기여
    - 우리나라의 원자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제협력의 증진을 도모
     주요 내용
    - 목록에 등재된 물질・장비・시설은 등재기간 동안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기구는 군사적 목적 사용 방지를 위해 안전조치를 적용할 의무를 짐.
    - 목록표는 양국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물질・장비・시설로 구성되며 양국은 신규 이전 물질을 기구에 통보
    - 목록표 상 품목에 대한 안전조치는 안전조치 규정에 명기된 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기구는 비핵물질 및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적용에 대해 각 정부와 보조약정을 체결
    - 각국은 협정의무 수행 중 발생 비용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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