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1] 한 · 프랑스간의 문화 및 기술협력협정.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37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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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프랑스간의 문화 및 기술협력협정.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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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71] 한 · 프랑스간의 문화 및 기술협력협정. 전2권
  • [2371] 한 · 프랑스간의 문화 및 기술협력협정. 전2권 체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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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프랑스간의 문화 및 기술협력협정. 전2권
  • 한·프랑스간의문화및기술협력협정.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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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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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프랑스 간에 1965.5월 합의된 협정문을 토대로 1965.7월~8월간 협정문에 대한 양국합동 독회를 거쳐 협정문을 정리하고 1965.10월 이를 프랑스측에 최종 통보함.
     협정문 본문 외에 물품의 면세 수입, 개인장비 및 차량의 면세 수입, 급여에 대한 면세, 파견 강사 및 가족을 위한 숙소확보 협조 등 4개의 부속서한을 교환키로 함.
    2. 외무부는 1965.12월 협정안을 국무회의에 회부 의결하고, 체결과 공포에 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았으며, 12.28. 외무부장관과 주한 프랑스대사가 협정문에 서명함.
    3. 국회동의 문제와 관련, 외무부 방교국은 동 협정상 재정 부담은 예산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행정부의 단독권한 내의 일이므로 국회의 동의가 불필요 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법제처는 기술협정 부분은 재정적 부담을 전제로 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함.
    4. 외무부는 1966.3월 국회에 협정의 비준 동의를 요청하였는바, 국회 외무위 심의과정에서 협정 1조3항의(ʻʻ특히ʼʼ 대한민국 정부는...프랑스어교수를 보장하는데 노력한다)라는 표현이 한국정부에 일방적 의무를 지우는 불평등 조항이라는 점이 논란이 되어 국회심의가 보류됨.
     외무부는 ʻʻ특히ʼʼ 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의 각급 학교에서 불어교육을 보장하는데 노력한다는 추상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1966.8월 외무부는 재협상을 전제로 비준동의안 철회를 검토하였으나 결국 이를 보류함.
    5. 비준동의안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1967.7월 자동폐기 되었으나, 1968.4월 임시국회에 재상정되어 비준동의 되었으며, 5.8. 발효되고 5.10. 관보게재 공포 됨.
    6. 주요 내용
     양국간 언어, 문학, 문명의 교수를 촉진 및 훈련과정 조직과 강사 파견
     문화기관 설치, 상호학위인정 검토, 장학금 지급
     기술 및 행정요원 파견(기타 재정적 부담은 양국 공동 부담 원칙)
     자료교환, 강연회 개최 등 기술보급 활동
     본 협정목적을 위한 체류 및 통행의 편의
     문화활동 수입의 송금자유, 문화협력 자재 구입에 대한 면세조치
     협정시행을 위한 혼성위원회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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