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0] 한 · 프랑스간의 문화 및 기술협력협정. 전2권 교섭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37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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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프랑스간의 문화 및 기술협력협정.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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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70] 한 · 프랑스간의 문화 및 기술협력협정. 전2권 교섭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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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프랑스간의 문화 및 기술협력협정.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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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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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일권 주프랑스대사는 1959.6월 경무대 앞 보고를 통해 주재국 내 일본의 문화진흥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한・프랑스 양국 간에 문화교류 협정이 긴요하다고 외무부에 건의함.
     외무부는 문화협정 체결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입장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주프랑스대사는 주재국 외무성이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관계부처 검토에 수개월이 걸린다고 보고함.
    2. 외무부가 1960.1월 협정초안을 작성하여, 부내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쳤으며, 우리정부의 최종안이 62.10월 확정됨.
     우리측 안은 전형적인 양국간 문화협정을 토대로한 일반적 내용이었으며, 1962.11월 프랑스측에 제시됨.
    3. 프랑스 정부는 1963.11월에 이르러서야 수정안을 제시하였는바, 프랑스측 안은 일반적인 양자 문화협정과는 다른 기술협력 등 여러 가지 특수한 내용을 포함함.
     일방적인 프랑스 문화 주입을 위한 기술협력
     불어 보급을 위한 기술자에 대한 일부경비 한국부담
     기술자 및 가족에 대한 국제기구 직원에 준하는 특혜 제공
    4. 프랑스측 수정안에 대한 1964년 중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됨.
     문화협정과 기술협정을 분리하는 방안
     제3국과의 문화협정에 대한 나쁜 선례 제공
     일방적 불어주입교육 조항 삭제
     급여는 외환사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하고, 수익금・급여의 모국 송금, 물품의 무세 통관에 대해서는 일반적 협정의 범위내로 한정 필요
    5. 1964~65년 초 양국 간 협의과정에서 양측의 수정제안이 수차례 교환되었으며 1965.6월 프랑스측이 우리측 안을 대부분 수용하여 협정안이 일단 합의됨.
     일방적인 불어주입교육 인상을 주는 조항은 상호적인 표현으로 수정
     급여는 건별로 상호 합의에 따라 결정
     수익금・급여의 모국송금은 국내법 규정에 따라 허용
     문화기술협력에 소요될 자재의 수입은 UNESCO 규정에 준하여 상호면세
     개인의 용품, 가구 및 차량에 대한 면세 규정을 호혜적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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