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 한 ∙ 일본 어업협정안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3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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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 어업협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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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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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어업협정 체결에 대비하여 1952~54년간 외무부가 검토한 협정안 및 이와 관련된 일본
    측 협정안 등 참고자료 문건임
    1. 수록된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음
     일측이 작성한 어업규정대강안(주일대표부가 일본 농림성 수산청이 작성한 자료를 입수하여 외
    무부 본부에 보고한 문서, 1952.5월)
    - 공해자유의 원칙을 기조로 자원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존중하면서 관계각국과 어업 협정을
    추진하되, 당분간은 자주적 조업규제를 하고 관계국과의 협정 진전에 따라 조업 구역 확장 등 필
    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함
     우리 정부가 작성한‘어업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일본국정부의 협정안’
    - 어업자원에 대한 지속적 생산성의 확보 및 개발에 필요한 공동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
    를 설치하고(전문), 체약국은 체약국의 국민 또는 어선이 타체약국의 영해 및 어업관할권이 미
    치는 수역에서의 어업활동을 금지할 것을 상호 확인하되, 체약국의 국민 또는 어선이 타체약국
    정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제1조) 등 전문 및 13조로 구성됨
    - 동 협정안은 한국어 및 영어로 각각 작성되었고, 협정안 제안 이유 설명서도 첨부
     일본 정부가 작성한 어업협정안(일문)
    - 체약국은 체약국의 국민 또는 어선이 타체약국의 연안에서 3해리 이내의 수역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어업활동에 대하여 당해 타체약국에 의해 어떠한 제한 또는 규제를 받지 않을 것
    을 상호 확인하고(제2조), 어업자원의 보존 및 이용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한 어업공동위원회 설
    치(제6조)를 규정하는 등 전문 및 11조로 구성됨
     기타 1953~54년간 외무부 본부가 어업문제 관련 자료 송부를 주일대표부 및 주영대사관에
    지시한 공문 등
    2. 상공부 장관은 해양주권선언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외무부, 법무부, 국방부, 한·일 어업회담
    분과위 등 관계기관이 1952.6.10. 개최한 합동회의에서 결의한 어업자원보존수역 설정에 관한 건을
    대통령령으로 공포해 줄 것을 법제처에 요청함
    3. 본 문건에는 일본측이 작성(출처 불명)한 ‘일·한 어업협정의 그 뒤의 문제점’이라는 자료의 한국어
    번역본이 첨부되어 있는 바, 동 자료는 내용으로 보아 1965년 한·일 어업협정체결 후 3년이 경과한
    1968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됨
     동 자료는 이승만라인 설정 당시 일본 어선 327척, 약 3,300명이 한국측에 의해 나포, 억류된 데
    비해 어업협정 이후 안전조업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평가하고, 한국 어업의 성장을 감안할
    때 협정이 갱신되는 2년 후는 기선획정을 분명하게 개선해야 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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