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8] 한 · 아르헨타니간의 문화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36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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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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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65.2월 주재국 문화사법장관 예방 시 양국 간 문화협정 체결 필요성을 설명하고 우리측 협정안을 제시함.
    2. 1966.2월 아르헨티나 외무성은 외상의 3월 방한을 계기로 문화협정 체결을 제의하고 우리측에 협정안을 제시함.
    3. 아르헨티나 정부는 정식 서명을 희망하였으나 우리측이 국내절차 완료에 시간이 부족하므로 가조인 할 것을 제의하였고 결국 아르헨티나 외상 방한 기간 중인 1966.3.17. 양국 외무장관 간에 가조인 됨.
    4. 외무부는 1966.7월 외무장관의 남미 순방이 계획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협정에 정식서명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순방계획 취소로 인해 1966.7월~8월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의결, 1966.11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1967.8.8. 주아르헨티나대사와 아르헨티나 외상 간에 서명됨.
    5. 주요 내용
     양국간 문화기관의 상호교환 설치와 고등교육기관에 타국 문화역사 과정 상호 설치
     학자, 예술인 등의 상호교환, 출판, 방송의 교환보급
     학위, 자격증, 학위증명서 상호 인정
     상호 여행 장려
     공동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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