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6] 한 · 스위스간의 주재외교관 및 영사관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36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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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스위스간의 주재외교관 및 영사관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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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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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스위스 외무성은 1966.7월 양국간 상주 외교관 및 영사에 대해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할 것을 주스위스대사관에 제의함.
    2. 외무부는 국제회의 참가 등 우리 외교관의 빈번한 스위스 출입을 고려하여 외교관 여권 소지자 전원을 적용 대상으로 하도록 교섭할 것을 1966.12월 주스위스대사에게 지시함.
     스위스측은 일반 외교관의 출입국은 스위스 외무성 권한 밖의 사항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
    3. 주스위스대사는 스위스측 주장대로 협정을 체결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외무부는 상주외교관에만 적용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므로 우리측 입장을 스위스 측에 다시 교섭할 것을 1967.2월 주스위스 대사에게 지시하였는바, 스위스 외무성은 공한을 통해 수락 불가 입장을 확인함.
    4. 1967.10월 외무부는 우선 상주외교관에 대한 사증면제 협정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바꾸고 스위스 외무성과 교섭을 재개함.
     1968년초 협의과정에서 협정의 형식에 대해 스위스측은 스위스 당국과 한국 정부간 협정을 희망하였으나 우리측 주장대로 양국 당국 간 협정으로 수정하기로 합의 되었으며, 서명은 주스위스대사와 스위스 외무성 간의 각서교환의 형태로 하기로 함.
    5. 최종 국내절차로서 외무부는 당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것을 검토하였으나, 스위스의 주한 상주공관이 없어 실제로 우리나라의 외교관에만 해당되는 사항임을 이유로 법무부 양해 하에 양국 정부간 합의사항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968.7.4. 양국 간 각서교환으로 합의가 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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