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5] 한 · 미국간의 비이민사증발급 및 수수료의 상호면제에 관한 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36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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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비이민사증발급 및 수수료의 상호면제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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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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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63.8월 주한 미국대사관은 외무부에 대해 비이민 여권에 대한 사증발급사무 상호 완화를 제의함.
     내부 검토에서 외화획득 등 장점과 외국인 입국 및 관리사무상의 애로 사항이 제시되었으며, 단수여권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에게 혜택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도 지적됨.
    2. 주멕시코대사는 튜아나 지방 거주 교민의 미국 입국 시 일본, 멕시코 등 국가시민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는 점을 시정해 줄 것을 1967.4월 건의하였으며, 주미대사는 근본적인 시정은 한・미 양국 사증협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양국간 사증발급 간소화 협정을 체결할 것을 건의함.
    3. 외무부는 내부검토 및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비이민 사증에 대해 사증발급 수수료 무료, 호혜주의에 의해 일정기간(대부분 4년) 유효한 복수사증 발급을 골자로하는 우리측 안을 1967.7월 미측에 제시하였고 1967.10월 미측이 최종 수락함.
     협의과정에서 미측은 연예, 운동경기, 통과사증에 대해 복수사증발급, 유효기간 장기화 등을 수정제의 하여 우리측이 이를 수락함.
    4. 미측은 1967.11월 상용(B-1 및 2)에 대해 무기한 사증발급을 비공식 제의 하였으나, 추후 재론키로 하였고, 주유엔대사의 제기에 의해 우리측이 제안한 주유엔대표부 직원에 대한 4년 유효 복수사증 발급에 대해서는 미측이 동의함.
    5. 1968.2.2. 국무회의 의결, 2.8. 대통령재가를 거쳐 3.28. 외무장관과 주한 미국대사간의 1인칭 정식공한의 교환형태로 서명되었으며, 4.27. 관보 게재 발효됨.
     최종검토 과정에서 법제처는 동 협정이 조약은 아니므로 국회 동의는 불요하나 출입국 관리법 규정과 상이한 내용이 있어 국내법의 보완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6. 시행과정에서 미측은 상용사증 입국 미국인이 국내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연 2회 정도 출국후 재입국하고 있으나 호혜주의에 의거 체류기간을 4년으로 해줄 것을 요청한 바, 법무부는 체류기간과 사증유효기간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사증협정의 호혜주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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