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 한 ∙ 독일간의 상표보호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3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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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독일간의 상표보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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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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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93-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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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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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5년 한·독 양국간 각서교환을 통해 체결된 상표보호협정의 체결 경위는 아래와 같음
    1. 독일측 제의(1955.1.24. 한국측에 보낸 각서 요지)
     외국 상표에 대해 특허가 허여되는 한국 상표법의 규정은 독일 상표법의 관계규정과 동일함
     상표의 보호가 양국간의 상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를 이룬다는 점을 감안, 양국 정부가
    상호간 상표보호를 이루도록 양해사항에 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함
    2. 한국측 동의(1955.5.3. 주독 통상대표부가 보낸 각서 요지)
     한국 정부는 한·독 양국 정부간 상표보호의 시행에 관하여 독일 정부가 제출한 제의를 환영함
     한국 정부는 독일 정부가 예정하는 동 협정의 공포, 발효일을 알려주기 희망함
    3. 협정 발효일 문제
     양국 정부는 추가 각서교환을 통하여 동 협정의 발효일을 1955.12.1.로 하기로 합의함
     그 후 주독 통상대표부의 총영사관 승격 문제로 한국측이 발효일 직전에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독일측은 이미 공포 완료된 상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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