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8] 한 · 독일(KFW)간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차관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35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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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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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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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65.12.1. 주독대사에게 중소기업사업 및 부산상수도사업의 차관협정 서명과 관련한 교섭
    결과에 대해 지급 보고할 것을 지시하면서, 절차관계로 연말 이전에 차관협정 서명이 불가능할 경우
    전대이자문제 등은 추후 양국 정부가 협의 결정한다는 조건 아래 협정 서명만이라도 하도록 교섭할
    것을 훈령함.
     독일측은 부산시 상수도 확장을 위해 Frankfurt/Main 소재 재건은행이 한국 정부에 제공하는
    1,500만 DM의 재정차관 이자는 연 3%로 하되 차주는 동 차관을 연 5.5%의 이자율로 부산시에
    전대하고, 이자율 차액은 독일자본원조사업을 위한 내자투자금 및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산업은
    행의 융자금으로 사용, 대여하는 조건을 제시한 바 있음.
    2. 외무부는 1966.1.6. 경제기획원에 독일 재정차관 중 미체결 중인 중소기업사업 및 부산상수도시설의
    차관협정 체결이 독일연방정부의 긴축정책 등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1967.1.11. 각의에서 최종 결정
    될 것으로 보이므로 각의 이전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 교섭하겠다는 주독대사의 보고가 있음
    을 통보함.
    3. 외무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2,000만 DM 재정차관협정이 1966.1.24. 주독대사와 독일 재건은행
    간에 정식 서명, 체결되었으므로 동 협정을 비준 및 공포할 것을 건의하여 3.28. 대통령의 재가를 받
    아 3.29. 공포됨.
     동 차관협정은 차주인 한국 정부의 합의하에 산업은행과 독일 재건은행 간에 체결된 제조 및
    가공업과 광업 분야의 중소규모 민간기업체에 대한 투자 사업의정서에 의거하여 산업은행이 재
    량으로 융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4.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차관은 연리 3%로 하되 협정상 이율은 연 5%로 하여 이자 차액은 차주가
    독일자본 지원 사업에 대한 원화자금의 융자 및 중소규모사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은행의 융자에 사
    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원금 상환, 약정수수료 및 이자는 매년 3.31. 및 9.30.에 각각 지불하되 원금
    은 1971.3월~1986.3월간 30회 분할 상환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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