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5] 한 · 미국(수출입은행)간의 인공위성지구국 건설을 위한 차관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35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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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수출입은행)간의 인공위성지구국 건설을 위한 차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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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수출입은행)간의인공위성지구국건설을위한차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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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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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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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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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인공위성 지구국 건설을 위해 1968.1월 미국 수출입은행에 신청한 차관 도입 협정을 7.25. 체결하였으며 국회동의를 거쳐 9.2. 공포함. 차관의 내역 등은 아래와 같음.
     금액: 368만달러
    - 인공위성 지구국 건설용 기자재 도입을 위한 소요외자의 80% 상당
     목적: 미국, 동남아 등과의 국제무선전화 회선 증가
     조건
    - 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8년, 연 2회 균등분할 상환
    - 금리는 연 6%
     기타
    - 당초 국가는 사전 동의의 조건으로 상환기간을 10년 등을 부과하였으나 미국 수출입은행의 거부로 무산
    2. 또한 정부는 1968.11.7. 박충훈 경제기획원 장관과 헨리 콘스탄즈 주한 미국국제개발처(AID)처장이 서명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시설도입을 위한 아래 내역의 차관협정을 11.27. 공포함.
     금액: 200만달러
     목적: 과학기자재 도입
     조건
    - 거치기간 10년, 상환기간 10년, 연 2회 균등분할 상환
    - 금리는 거치기간 연 2%, 상환기간 연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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