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한 ∙ 미국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의 개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3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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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한 ∙ 미국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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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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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84-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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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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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6.6.11. 미국 정부는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한·미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의 개정을
    우리 정부에 제의하였고, 양국 정부간 합의에 따라 개정된 협정이 1958.5.22. 발효, 공포되었음
    1. 미국측의 협정 개정 제의배경
     미국은 그동안 각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하여 실험용 원자로에 대한 연료, 농축 우라늄의 대여
    를 1개국당 6kg으로 제한하여 왔으나, 서독,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의 요청에 따라 종전의 정책
    을 아래와 같이 변경
    - 농축 우라늄 U235는 100g, 풀루토늄 10g 등의 각 한계를 넘지 않는 양을 협정국에 매각
    - 실험용 원자로에 대한 연료의 대여를 1개국당 6kg으로 제한한 것을 국가에 따라 완화할 가능성
    이 있음을 표명
    2. 개정된 협정문 주요내용
     특수 핵물질, 원료물질, 부산물, 기타 방사능 동위원소 등을 포함한 중요물질을 상호합의하는
    분량과 조건 하에서 한국정부에 매도 또는 양도함
     수익국은 원자력에 관하여 교환된 정보 및 자료를 적용 또는 사용하는 데 책임을 데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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