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한 ∙ 미국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3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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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한 ∙ 미국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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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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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6-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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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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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미대사가 1955.7.1.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에 미 국무성 극동담당차관보 및 미원자력위원회 의장과 가서명한 것과 관련,
    동 협정의 정식 조인을 위해 국회 비준동의 등 필요한 국내 절차를 밟았다는 내용의 문건임
    1. 이승만 대통령은 상기 협정의 민의원 비준 동의를 요청하면서, 동 협정이 발효하는 경우 미국의 원자
    력위원회로부터 연구용 원자로의 운영을 위한 연료로서 U-235호가 농축된 우라늄 6kg 및 기타 관계
    자료를 대여받을 권리가 생기게 되고, 이 물질은 새로운 동력원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원자로에서
    산출되는 부산물인 방사능동위원소는 물리학적, 생물학적, 의학적 치료와 기타 농업 및 공업 발전을
    위한 평화적 목적에 사용될 것임을 설명
     비준 동의안은 1955.12.9. 민의원에서 원안대로 의결
     동 협정은 1956.2.3. 워싱턴에서 한·미 양국 대표간에 정식 서명되어 동일자로 발효
    2. 외무부는 동 협정의 실시에 따른 입법 조치와 관련하여 문교부에 ‘원자력관리법’ 초안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일본, 영국, 프랑스 및 독일 등에 주재하는 우리 공관에 주재국
    원자력 관련자료 송부를 지시하고 수집된 자료를 문교부에 전달
    3. 협정문 국문본 및 영문본 참고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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