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 한 ∙ 스칸디나비아제국간의 국립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3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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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스칸디나비아제국간의 국립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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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2] 한 ∙ 스칸디나비아제국간의 국립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 전2권 교섭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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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스칸디나비아제국간의 국립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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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62-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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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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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스칸디나비아제국(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간 국립의료원 설립과 운영협정 체결에
    관한 문서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국립의료원(메디컬센터) 설립 배경
     1951년 한국동란에 참전하였던 덴마크 병원선장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메디컬센터(M.C)의 서울
    설립계획 설명 및 원조를 요청
     당시 주한 스칸디나비아 의료기술자들이 이를 각국 정부에 건의한 결과, 1951년 7월 UNKRA
    (유엔한국재건단)와 ‘스’제국 대표간 M.C. 설립 협정안 토의
    * 메디컬센터는 서울시립병원 및 순화격리병원시설을 부흥·복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이 사업은
    한국재건단의 한국부흥계획의 일부
    2. M.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안 교섭 경위 및 내용
     보건사회부는 1953.10. ‘스’ 3국에 서울시립병원과 순화격리병원을 이용하여 메디컬센터를 설립
    하는 안을 제시(동 센터는 의사, 의과대학 상급학생, 간호원 및 기술자 훈련목적으로 사용)하고
    협정 체결 희망
     ‘스’제국은 우리측 협정안에 대한 수정안(1954.6.: 서울시립병원 및 순화격리병원을 부흥·복구
    설비하며, 의료 및 기술요원을 제공하는 협정) 제시
    - 협정 당사자는 ‘스’제국지역 정부, 한국 정부, 유엔군 총사령부, 유엔한국재건단으로 함
    - 협정 전문은 각 협정 당사자의 부담 사항 등 13개 조항으로 구성
    - 협정 유효기간은 건설 및 복구 기간과 그 후 5개년으로 함
     보건사회부측, 대체 협정안(수정안) 마련(1954.10)
    - 전문 11조, 부록A(현재건물과 신건축을 표시하며 부흥재건된 시설의 건물 및 대지에 대한 계획
    과 기술자의 인식서(각서)), 부록B(제1년도 메디컬센터에 소요되는 원화추산액), 부록C(본협정
    안 제7조에 의거 한국재건단이 ‘스’측 직원 1명의 거주 생활용으로 제공할 기구 및 차량 품목 및
    수량), 부록D(‘스’측 기부금 지출에 관한 한국재건단의 지출계획(본 협정 제8조)), 부록E(메디컬
    센터 근무 ‘스’측 직원의 직제안)
     한국, ‘스’ 3국, 한·UNKRA간 개정협정안 성안(1955.1)
    - 전문 11조
     한국 관계부처 대책회의, 한국 및 UNKRA와 ‘스’측간 회의 3회(1955.10~11,서울) 개최와 동 회의록
     UNKRA측의 메디컬센터 설립협정안(전문 13조), 부속서(운영규정안) 및 하기 의견서 송부(1955.12)
    - 부속대지의 획득문제(‘스’측 직원의 주택용), 집행시기(조기 착수를 위해 한국 국회동의 불요
    판단), 원화추산액 산정 등에 관한 의견
     한국국립의료원 설립에 관한 한국, UNKRA, ‘스’측간 실무자 합의 공동성명서 발표(1955.11.10)
    - 동 실무자회의는 3주간에 걸친 연속회합에서 만족할만한 합의를 보았으며, 동 합의사항(설립협
    정 13조 및 운영규정 7조 협정안)을 각국 정부와 UNKRA 단장에게 검토 및 서명토록 건의 합의
    (협정안 교섭 사실상 완료)
    - 단지, 메디컬센터가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경우 한국 정부의 연초 부담액과 ‘스’측 직원용
    숙소 대지 확보 문제는 추후 UNKRA 및 ‘스’측에 통보키로 양해(한국측은 동문제에 관한 진행
    사항을 그 후 당사자측에 수시 통보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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