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 한국 보사부와 CARE간의 우유급식에 관한 계약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3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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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보사부와 CARE간의 우유급식에 관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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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35-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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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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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보건사회부는 UNICEF에 의한 우유급식사업이 1957.8월말로 종결되고 미국 민간구호단체인 CARE
    에서 동 사업을 계속키로 하게 된 것과 관련, CARE가 송부해 온 우리 정부와의 계약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1957.8.14. 외무부에 요청해 옴
    2. 외무부는 CARE가 민간구호 단체임에도 우리 정부에 대한 간섭조항이 계약상 너무 많이 규정되어 있
    으며, CARE의 한국 내 활동에서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민간구호활동
    에 관한 협정’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므로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며, 보건사회부장관 명의로 된
    계약서상에 CARE측이 수락·인정한다는 서명을 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등의 견해를 보건
    사회부에 통보함
    3. 보건사회부는 1957.9.2. 외무부, 재무부, 부흥부 및 외자청 담당관들과의 실무협의를 거쳐 계약체결
    형식을 변경하는 등의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외무부는 외무부측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
    장을 견지하였으며, 이에 1958.1.31. 관계부처 담당자 회의가 재개되어 특권 및 면세 조항 등에 대한
    의견 조정이 행해짐
    4. 보건사회부는 1958.4.25. 계약당사자를 ‘한국 정부’로 하지 않고 ‘보건사회부’로 하며, CARE 직원에 대한 특권 및 면제 조항을 삭제하고, 계약형식에 있어서 불필요한 문구를 수정하는 등의 수정 계약안
    을 제시하여 외무부가 이의 없음을 회보함
    5. 보건사회부는 1958.5.19. 계약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CARE와 1958.5.22. 계약서에 서명함
    6. 본 문건에는 상기 보건사회부와 CARE 간의 계약서 및 관련 문서 등이 첨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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