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0] 주한미군 Smallwood 상병의 한국 재판 관할권 거부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28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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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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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Washington Post지는 한국여성 살인혐의로 한국법원에 재판 계류 중인 Smallwood 상병이 미국 지방법원에 SOFA의 위헌성을 제소하였다고 1968.4월 보도하면서, 한국 사법부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Smallwood는 사건이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한국법정에 재판 계류 중이나 동 협정은 미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헌임을 이유로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청구하였으나 1968.5월 기각됨.
    2. 이에 관해 언론보도 등 국내 여론이 비등하자, 주한미군측은 1968.5월 동 기사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히고 한・미행정협정 공동위 미측대표 Friedman 중장의 우리측 대표(윤하정 외무부 구미국장)앞 공한을 통해 기사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SOFA 협정의 합헌성은 미국 정부가 방어할 것이며 주한미군은 동 사건과 무관함을 강조함.
    3. 외무부는 1968.5월 법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주미국대사에게 언론반박문 게재 등 외교적 조치를 지시하고 국내 주요언론에 한국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함.
    4. Smallwood는 제1심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1968.5월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Smallwood의 적부심에 대해 최종심사 판결시까지 신병을 인도치 말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으나, 1968.6월 항소법원은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함.
    5. 윤하정 구미국장은 1968.6월 주한 미군변호인 Davis 대령을 초치하고 여사한 사건의 재발가능성의 우려를 표시하였는바, 미측은 한국측의 우려에 공감하나 주한 미장병의 개인적 송사는 막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임.
    6. 서울형사지법은 68.7월 Smallwood 상병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함.
    7. Washington Post지는 1968.7월 사설을 통해 미국군인이 미국과 상이한 재판제도 하에서 미국헌법상의 인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고, 미 행정부의 과도한 권한행사도 시정되어야한다고 지적함.
    8. Washington Post지는 1968.9월 Smallwood가 미 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고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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