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7] 주Pasris(프랑스) 북한 민간통상사무소 개설, 1968.9.2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25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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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Pasris(프랑스) 북한 민간통상사무소 개설, 196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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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Pasris(프랑스) 북한 민간통상사무소 개설, 196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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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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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북한 민간통상사무소 개설과 관련한 주프랑스대사의 1968년 중 보고 및 건의 요지
     북한 해외무역위원회는 1967.4월 프랑스 무역진흥공사와 북한의 파리주재 민간통상사무소 개설을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1968.4월 동 사무소가 설치될 예정임.
    - 프랑스 정부가 설치를 허용한 것은 1966.5월 드골 대통령의 코시긴 수상 면담 시 소련측의 요청에 따른 것임(프랑스 외무성 관계관 언급내용).
     동 사무소는 순수 민간사무소이며 주재원도 민간신분이고 국호와 국기를 사용할 수 없음.
    - 명칭: 북한대외무역위원회상주대표(Representation permanante du comite Coreen du Commerce Exterieur(Pyung-yang)
    - 정치적 승인은 아니며 전적으로 통상사무에만 종사하는 민간기관
     국내외 언론의 문의 시 위와 같은 점을 강조함.
    - 외무부 및 국내관계 부처들은 통일된 언론 대응지침을 협의함.
     앞으로 북한의 관계승격시도, 정치적 활동, 교민・유학생 포섭활동 등 악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 사무소의 불법행위, 월권행위 등을 포착하여 사무소원 추방을 당면목표로 하되, 북측의 활동이 구체화 되는대로 소극적인 시정 및 대항조치를 강구해 나감.
     프랑스 무역진흥공사는 북한 통상사무소 개설과 같은 시기에 평양에 민간통상사무소 설치를 허가할 예정임.
    - 4개의 프랑스 기업(Oliver)이 합작하여 Francor 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동사 직원이 평양 주재
     향후 대책으로 우리의 대불 교역확대, 프랑스 관계인사 방한초청, 통상사절단・세일즈맨단 파견, 직원 증원 등을 건의함.
    2. 외무부는 1968.4월 북한 민간통상사무소 공식 개설에 즈음하여 프랑스 정부에 아래와 같은 우리의 입장을 전달토록 지시함.
     북한 통상사무소가 설치되어 북한 대표가 들어온데 유감임.
     동 사무소는 설치목적 범위 내 활동에 국한하고 직원수는 최소화하고 국기게양. 국호사용 등 외교특권 향유와 정부기관 접촉은 불허 되어야함.
    3. 북한 사무소는 개설 기념연회를 독립기념일인 9.9. 개최하려 하였으나 프랑스 정부가 외교공관이 아님을 이유로 불허함에 따라 9.22.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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