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 한 ∙ 미국간 사법공조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2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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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 사법공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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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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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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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간 사법공조 문제(한국의 미국에 대한 사법 편의 제공 문제)에 관한 미국 정부(주한미대
    사관)의 우리 정부 입장 문의에 대하여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친 후 우리측 입장을 통보한
    내용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주한미국대사관은 외무부 앞 공한으로 아래 내용에 대한 한국 정부입장 문의와 미·영 양국간 영사
    협정 사본 송부
     미국 재판소에 제소된 사건에 관하여 한국 재판소에서 미국의 위촉에 의한 증거조사가 가능한
    지 여부
     이러한 사건에 관하여 한국에서의 증거조사를 위해 주한 미 대사관 직원 또는 주한 미군 장교
    를 위촉하는 데 대한 한국 정부의 수용 여부
     미·영 영사협정 제17조1항8호의 규정에 의하면, 영사관은 그의 구역 내에서 사법서류의 처리
    또는 체결국간의 본 문제에 관한 특별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 혹은 그렇지 않으면 그 영역법(소
    재지법)에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견국 재판소 대리로 증거조사 가능
    2. 외무부는 상기 공한 관련 대법원 및 법무부에 의견 문의
     대법원 의견
    - 한·미간 사법공조조약 또는 협정이 없지만, 한·미 양국간 친선 및 교의 증진과 국제조리에
    의하여 증거조사의 촉탁이 있으면 한국법원은 그 임무 수행 용의
    - 주한 미 외교관 또는 미군장교의 직접적인 증거조사는 그 증거조사 대상이 한국민 또는 한국
    국민의 권익에 관계없는 한 그 임무집행 허용 용의
     법무부 의견
    - 한·미간 사법공조조약은 없지만 한·미 친선관계를 고려하여 증거조사 촉탁 가능
    - 주한 공관직원 또는 미군장교의 직접적인 증거조사는 용인 불가
    3. 외무부는 공한으로 주한미대사관에 하기와 같은 한국입장 통보
     미국 재판소의 증거조사 촉탁의뢰는 반대하지 않으나, 주한 공관직원 또는 미군장교의 증거
    조사와 관련해서는 미·영 양국간 영사협정과 같은 특별협정 체결을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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