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83] 한·일본간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자율 규제 조치 교섭, 1980. 전11권. 6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228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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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간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자율 규제 조치 교섭, 1980. 전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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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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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0.6.5. 북해도 주변수역 조업분규 문제와 관련된 제2차 한·일 실무자회의(1980.5.29.~30.)
    결과를 주일대사에게 송부함.
    • ‌구체적 규제 조치 내용에 관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으나, 다음과 같이 합의함.
    - ‌상호 200해리 제도의 전면 또는 부분 적용을 회피, 현행 한·일 어업협정 체제를 유지하면서 조속하고도 원만한 교섭에 의하여 해결
    - ‌한국 측은 북해도에서 자율규제를 확대실시, 일측은 이에 상응하는 자율규제 제주도 근해에서 실시
    - ‌미합의점에 대해서는 외교경로를 통해 계속 교섭하되, 6월 상순 약식 실무협의회와 수산청장 회담
    개최를 고려
    
    2. 외무부 국제법규과는 ‘한국어선의 북해도 조업문제에 관한 법적검토’ 자료를 작성함.
    • ‌협정수역 문제
    - ‌북해도 어장은 협정수역 적용 여부에 불문하고 일본 측의 한국어선 규제의 법적 근거가 충분
    • ‌한국 측 견해
    - ‌한·일 어업협정 체결 당시 적용수역의 명백한 표현을 피함. 따라서 일방 조약법원칙 해석
    - ‌공해자유의 원칙 적용
    • ‌자율규제 내용 타결 시 합의형식 및 실시방법
    - ‌공동위원회 방식보다는 자율규제 조치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사를 문서로 통보해 주는 방법이 바람직
    
    3. 외무부는 1980.6월 북해도 조업문제 관련 제3차 한·일 실무자회의 결과를 다음 보고함.
    • ‌1980.6.20.~21. 서울에서 회의 개최
    • ‌한국 측 김태지 아주국장 외 외무부 수산청 대표단, 일측 무라오카 주한일본대사관 공사 외 외무성, 수산청 
    대표단 참석
    • ‌주요 협의 의제
    - ‌(북해도 주변수역 조업문제) 조업수역 및 기간, 조업척수
    -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단속문제) 허가장, 한국 감시선 파견, 감시선에 감독관 승선 등
    - ‌(제주도 주변수역 조업문제) 저인망 조업, 선망 조업, 대상 어선 등
    - ‌(금후 처리방법) 토의기록 작성, 타결 시 문서형식, 북해도 문제의 해결형식, 차기 회의 개최 등
    • ‌상기 의제에 관해 상호 입장 개진 및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에는 미도달
    - ‌일측은 1980.7월초 동경에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기를 희망, 한국 측은 외교경로를 통해 별도 협의
    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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