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82] 한·일본간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자율 규제 조치 교섭, 1980. 전11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228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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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간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자율 규제 조치 교섭, 1980. 전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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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282] 한·일본간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자율 규제 조치 교섭, 1980. 전11권.
  • [22282] 한·일본간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자율 규제 조치 교섭, 1980. 전11권.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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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간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자율 규제 조치 교섭, 1980. 전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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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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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삿포로총영사는 1980.5.11. 북해도지사의 방한 관련 다음과 같이 보고함.
    • ‌도오가 쿠나이 북해도지사가 5.21.~23. 방한 예정
    - ‌농수산부장관, 수산청장 예방, 외무부장관 예방(희망) 일정
    
    2. 외무부 아주국은 1980.5.17. 북해도 조업문제 관련 대책회의 자료를 다음과 같이 작성함.
    • ‌북해도 해역에서의 한국 측 자율규제
    - ‌금어수역과 기간 문제: 명태 등 어획과의 관련성, 금어기간보다 금어시기 중시, 최소한의 조업가능 
    방안 검토
    - ‌조업척수: 대미 어획쿼터 배증 시 전선 검토
    - ‌한국 측 어획량 확보문제: 1979.12.1. 한국 측 자율규제안 준수, 단계적 철수방안 검토 등
    • ‌제주도 해역에서의 일측 자율규제
    - ‌어업조건의 상이에 따른 일측 설명방법, 금어조치 설정이유, 금어구에서의 어구 피해상황 검토
    
    3. 외무부 아주국은 1980.5월 ‘북해도 주변수역 어업분규 해결교섭’ 자료를 다음과 같이 작성함.
    • ‌교섭 기본 방향
    - ‌북해도 명태어장의 계속 확보: 연간 최소 5~6만 톤
    - ‌기존 한·일 어업협정 체제 당분간 유지: 일측의 일방적인 200해리 적용 배제
    • ‌교섭 방침
    - ‌상호 협의에 의한 조기 원만한 타결
    - ‌호혜평등에 입각, 양국이 자율규제 상호 실시: 북해도 및 제주도
    • ‌부수 대책
    - ‌명태 감량에 대한 대책
    - ‌교섭 실패로 일측 일방적 조치 시 대책
    - ‌최후로 200해리 상호적용 대책 수립: 어업협정 폐기 또는 개정 등
    • ‌실무교섭에 임할 한국 안의 대강
    - ‌북해도 한국 측 자율규제안: 7.2만 톤, 6만 톤, 5.9만 톤 등 대안 
    - ‌제주도 일측 자율규제안: 4만 톤 중반대, 3만 톤 중반대, 2만 톤 중반대 대안 
    • ‌실무교섭에 앞서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
    
    
    4. 외무부는 1980.5월 북해도 주변수역 어업분규 관련 대통령 앞 서면 보고함.
    • ‌북해도 해역 조업문제를 상호 200해리 적용, 한·일 어업협정 개정을 피하면서 양측의 자율규제로 원만히 해결
    • ‌교섭 목표는 북해도 해역에서의 주년조업 및 연간 최소한 5~6만 톤 어획 계속 확보에 중점, 한국 측 어획
    감량에 따른 파급효과 극소화 도모
    • ‌제주도 해역에서 한국 어민과 피해가 많은 어종 및 어기에 대해 일측이 자율규제를 취하는 선에서 타결
    • ‌북해도 해역에서의 한국의 자율규제 문제를 우선 해결 노력, 제주도 해역에서 일측 자율규제 차후 해결
    • ‌5월 하순 개최되는 한·일 실무자회의에서 해결 노력
    
    5. ‌한·일 양국 간 북해도 주변수역 어업분규에 관한 제2차 실무자회의가 1980.5.29.~30. 서울에서 개최됨.
    • ‌한국 측은 김태지 외무부 아주국장 외 대표단, 일측은 무라오카 주한일본대사관 공사 외 대표단이 참석
    • ‌북해도 주변수역 조업문제, 한·일 공동규제수역(제주 주변) 내 일측 자율규제문제, 금후 처리방안 등 협의
    • ‌상세 회의요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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