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81] 한·일본간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자율 규제 조치 교섭, 1980. 전11권. 3-4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228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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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간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자율 규제 조치 교섭, 1980. 전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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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간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자율 규제 조치 교섭, 1980. 전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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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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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일대사 및 주삿포로총영사는 1980.3월 이후 북해도 근해의 조업문제 관련 수시 보고함.
    • ‌일측은 외교 채널로 동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 상황 요청
    • ‌한국 수산청은 북해도 근해의 어구피해 상황 조사와 한국 어선 조업지도 내용을 외무부에 통보
    - ‌한국 측 자율규제조치 이행 현황 및 한국 어업지도선 파견계획도 포함
    • ‌외무부는 외교 채널로 상기 내용을 일측에 통보
    
    2. ‌주일대사는 1980.3.7. 북해도 조업 관련 주재국 외무성 다카시마 사무차관과의 면담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일측은 동 문제로 인해 양국 관계가 잘못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고 시급한 타결을 희망
    • ‌한국 측은 자율규제의 엄격한 시행과 어구피해에 대한 응분의 보상 등 언급
    
    3. ‌주일대사는 1980.3.7. 북해도 조업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어선 조업문제 소위원회’ 결성 관련 다음과 같이 보고함.
    • ‌2.27. 북해도 조업규제 협의 후 자민당 내 수산부회를 결성키로 결정
    • ‌자민당 소속 참의원 28명으로 구성
    • ‌3.7. 첫 회의 시 한국 어선의 북해도 근해 진출 경위, 조업 현황과 일측 피해상황 청취, 향후 대책 등 논의
    
    4. 외무부 아주국은 1980.3.13. 북해도 근해 한국 어선의 조업문제 관련 자료를 작성함.
    • ‌현황, 한국 어선의 공해상 어로의 성격, 일본 참의원 선거와 북해도 어업의 영향 등
    
    5. 외무부 국제법규과는 1980.4.7. 북해도 해역에서의 한국 어선 조업문제 관련 자료를 작성함.
    • ‌일본의 기본적 접근방법
    - ‌한국에 대해 200해리 어업수역 적용이나 한·일 어업협정의 전면개정 등 급격한 방식보다는 북해도 현안문제 별도처리 방식 채택
    • ‌한·일 어업협정과의 관계 및 일본 어업수역에 관한 잠정조치법 적용 등 검토
    • ‌결론
    - ‌북해도 조업금지 조치는 한·일 어업협정 체제의 파기를 의미하며 한국이 12해리 밖에서 자제할 법적의무는 없음.
    • ‌그러나 양국 간 어업문제가 여타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양국 간의 어업협정 개정형식을 통해 200해리 어업수역의 적용을 장기간 상호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6. ‌외무부는 북해도 조업문제 협의를 위한 제1차 한·일 실무자회의 개최(1980.4.9.~11. 서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함.
    • ‌대표단
    - ‌한국 측: 김태지 아주국장 외 외무부, 수산청 관계관
    - ‌일본 측: 무라오카 주한일본대사관 공사 외 외무성, 수산청 관계관
    • ‌주요 토의 내용
    - ‌조업수역 관련 일측은 한국의 현행 자율규제 수역의 확대강화 실시를 요망했으나, 한국 측은 확대실시 불가 입장 표명
    - ‌조업형태 관련, 일측은 대형어선의 소형어선으로의 전환을 요청, 한국 측은 어획 필요량 확보를 전제로 검토 용의 표명
    - ‌작업추진 일정 관련 일측은 1980.4월 자료 교환, 5월 말 실무자회의 개최, 6월 중 상호 자율규제 결론 
    도달을 제시하고 한국 측은 일측 제안 양승
    
    7. ‌외무부는 1980.4.23. 주일대사에게 수산청으로부터 입수한 수산청장의 미주지역 출장(1980.3.10.~23.
     미국 및 아르헨티나) 결과를 송부함.
    • ‌주요 결과
    - ‌1980년도 미국의 대외 추가 어획쿼터 배정 교섭
    - ‌대아르헨티나 어업 합작 및 어업 이민사업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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