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80] 한·일본간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자율 규제 조치 교섭, 1980. 전11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228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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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간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자율 규제 조치 교섭, 1980. 전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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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280] 한·일본간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자율 규제 조치 교섭, 1980. 전11권.
  • [22280] 한·일본간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자율 규제 조치 교섭, 1980. 전11권.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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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간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자율 규제 조치 교섭, 1980. 전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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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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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 아주국은 1980.1월 ‘북해도 주변 조업문제’ 관련 다음 자료를 정리함.
    • ‌북해도 근해 어업 분규 배경
    - ‌1975년 이후 한국 대형 트롤어선의 북해도 연안에서의 조업으로 인해 일본 어선의 어구피해 발생으로 연안 어민과의 이해 충돌
    - ‌소련의 200해리 실시(1977.3월)로 한국 북양어선단의 북해도 주변 공해상에서의 집중조업으로 어업
    분규 확대
    • ‌양측 정부 간 교섭
    - ‌양국 수산청 간 회의 수차 개최, 외교 채널을 통한 교섭도 검토
    • ‌양측 입장
    - ‌한국 측: 북해도 주변수역은 공해로서 한국의 어로는 합법, 단 도의적으로 조업자제 용의표명
    - ‌일본 측: 일본연안 어민의 보호를 위해 한국 어선 전면철수 요망, 불응 시 강제추방 또는 200해리 한국에도 전면실시
    • ‌한국 표명 입장
    - ‌1979.12월 일측이 제시한 한국 측 자율규제조치는 검토 중, 양국 간 수산청장 회담 시 일측의 수정의견 제시 기대
    - ‌한국이 실시 중인 자율규제조치는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
    
    2. ‌수산청은 1980.1.18. 한·일 수산청장 정례회담(1.18.~20. 예정) 관련 의제 및 대표단 명단을 외무부에 통보함.
    • ‌의제
    - ‌대일 수산물 교역(대한국 염장미역 수입규제 완화, 대일 참치 수출), 한·일 어업실무자회의 개최, 한국
    어선의 북해도 주변수역 조업 등
    • ‌대표단
    - ‌김종수 수산청장 외 담당관 5명
    
    3. ‌주일대사는 1980.1.22. 일본 수산청 연안과장이 북해도 근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한국 어선에 대해 
    일본 어업조합 어선들이 투석 데모를 자행 중이라고 통보해 왔다고 보고함.
    • ‌대사관 관계관은 일본 외무성에 데모의 즉각 중지와 선원 불상사 방지를 요청
    • ‌1.23. 주일대사에게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조치를 일 외무성에 요청하도록 훈령
    • ‌일본 측은 1월 주일대사관에 금번 사태가 우발적 발생임과 일본 어선이 위협을 느끼는 조업 방법을 삼가해 
    주기를 희망함을 통보
    4. 외무부 아주국은 1980.1.24. ‘북해도 주변 안전조업 문제’에 관한 내부 자료를 작성함.
    • ‌양측의 입장, 한국 측 자율규제안(1979.12.1. 시행), 한국 측 자율규제조치에 대한 일측 반응 등
    
    5. 수산청은 한·일 수산청장, 장관 정례회담 개최(1980.1.28.~29. 서울)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함.
    • ‌양측 대표단
    - ‌한국 측: 김종수 수산청장, 장명관 외무부 심의관외 외무부, 수산청 관계관
    - ‌일본 측: 이마무라 수산청 장관, 주한일본대사관 노무라 공사 외 수산청 관계관
    • ‌회의 결과(요약)
    - ‌한·일 어업실무자회의: 1980.3월중 서울 개최 합의
    - ‌북해도 수역 조업: 양국 간 적절한 협의를 통해 동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
    - ‌기타 일본 어구피해, 한국 트롤어선 조업, 한국 주변수역에서의 피해문제 등 협의
    - ‌차기 수산청장 회담: 1980.9~10월 동경 개최 합의 
    
    6. 주일대사는 1980.2월 수시로 북해도 어구피해 상황을 보고함.
    • ‌일본 수산청은 대사관 수산관에게 북해도 어민의 어구피해 자료를 수교
    • ‌수산청은 어구피해 사고 조사 내용을 외무부에 통보
    - ‌진상 조사 후 피해 발생 시 즉각 보상과 향후 엄중 행정조치 예정
    • ‌외무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및 주일대사관을 통해 상기 사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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