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71] 베트남 정부의 대한 재산 청구권 행사 문제, 198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227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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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정부의 대한 재산 청구권 행사 문제,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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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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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의 1980년 한국외환은행 및 농업진흥공사에 대한 재산청구권 행사 관련 사항임.
    
    1. 베트남 국립은행의 한국외환은행 구 사이공 지점 계정 정리 요청
    • ‌베트남 국립은행은 1979.10.12. 한국외환은행에 대해 월남전 종전에 따라 1975.8.1.자로 폐쇄된 동 은행 구 
    사이공 지점의 계정의 정리를 요청함. 
    • ‌상기 베트남 측 요청에 대한 재무부의 의견 문의에 대해 외무부는 1980.9.3. 다음과 같이 회신함.
    - ‌베트남 국책은행의 한국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요청임을 감안할 때 베트남 신정부의 한국 정부에 대한 간접적 재산권 행사로 판단됨. 
    - ‌구 월남 정부가 비합법적인 방법에 의해 소멸되었으며 한국 정부가 현실적으로 신 베트남 정부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베트남 정부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베트남 측에 대한 채무(826.50달러)에 비하여 한국 측의 채권(169,994.49달러)이 큰 점을 고려하여 
    일차적으로 베트남 국립은행과의 제3국에서의 실무급 접촉을 제의함은 무방할 것임.
    
    2. 베트남 국립은행의 농업진흥공사에 대한 농업개발 사업 선수금 반환 요청
    • ‌농업진흥공사는 ADB(아시아개발은행) 차관으로 1974.6.26. 이후 고콩 지역 농업개발사업을 시행 중에 월남전 종전에 따라 1975.4.11. 철수한바, 베트남 국립은행은 1980.4.2. 동 공사 선수금 중 미정산액 72,373.12달러의 반환을 요청함.
    • ‌상기 베트남 측 요청에 대한 농업진흥공사의 의견 문의에 대해 외무부는 9.18. 다음과 같이 회신함.
    - ‌베트남 신정부는 구 정부가 체결한 대외적인 권리, 의무 및 베트남 내의 한국 재산권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동 선수금을 정산할 법적 의무가 없음.
    - ‌상기 고콩 지역 사업이 ADB의 차관으로 시행되었으며 한국과 ADB의 관계를 감안하여 ADB 측의 
    정식 요청이 있을 경우 동 선수금을 ADB에 반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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