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59] UN 인권소위원회 제33차. Geneva, 1980.8.18-9.1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225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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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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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80.8.18.∼9.12. 제네바 개최 제33차 유엔 인권소위원회에 노신영 주제네바대사를 
    옵서버 대표로 파견함.
    
    1. 유엔 인권소위원회의 성격
    • ‌동 소위원회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하부 기구로 26개국의 개인 자격 위원으로 구성됨.
    • ‌인권 문제에 관한 각종 진정서, 세계인권선언에 따른 인권 및 기본권 관련 제반 문제를 검토하여 인권위원회에 건의함.
    
    2. 한국 관련 문제 제기
    • ‌‘김대중 구출 위원회’는 8.26. 김대중 전 대통령을 포함한 한국 내 정치범의 인권 보호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각 인권위원에 배포함.
    • ‌옵서버로 참석한 WCRP(세계종교평화회의) 등 일부 국제민간기구들은 한국의 인권 문제 및 김대중 전 대통령 문제를 긴급 토의 사안으로 제기함.
    • ‌MRG(소수인권그룹)는 광주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정보 확인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소위원회의 적절한 조치 
    이행을 요청함.
    
    3. 회의 결과
    • ‌김대중 전 대통령 문제와 관련한 소위원회의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문으로 전달하는 제안과 관련한 토의 
    결과 전문을 발송하지 않기로 합의가 이루어짐.
    • ‌상기 제안과 관련하여 주제네바대사는 8.28. 및 9.4. 다음과 같이 2차에 걸쳐 발언권을 행사함.
    -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공개재판으로 변호인 선정, 외국인 참관 등이 허용됨. 
    - ‌소위원회의 타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관여는 부당하며 한국 정부에 대한 전문 발송은 불필요함. 
    • ‌관련국 동의하에 소위원회 인권위원들이 금차 회의에서 인권 문제가 제기된 국가를 방문한다는 제안은 찬성 11, 반대 6, 기권 3으로 채택됨. 
    
    4. 북한의 활동
    • ‌동 회의에 불참하였으나 한민통을 동원하여 한국에 대한 비난 활동을 행함.
    • ‌반한 인사들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한편 국내 사태 비난 화보를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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