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33] 유엔 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223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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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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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233] 유엔 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 [22233] 유엔 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주유엔대표부 교섭활동 및 우방국 협조 1 : 1975.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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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총회, 제30차. New York, 1975.9.16-12.17. 전3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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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엔대표부 교섭활동 및 우방국 협조 1 : 1975.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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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차 유엔 총회의 한국 문제 토의에 대비한 1975.1~5월 주유엔대표부의 교섭 및 우방국과의 협조 관련 내용임.
    
    1. 주프랑스대사는 1975.5.5. 외무부장관 앞 정책건의서에서 유엔 대책을 다음과 같이 건의함.
    • ‌유엔은 제3세계 및 공산 세력이 총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함.
    • ‌한국의 안보는 한국 자신의 국방 역량과 미국의 유효한 지원(방위조약과 미군의 주둔)에 있으며, 유엔은 
    별 도움이 되지 못함.
    • ‌유엔사는 한국전쟁 중 통합사령부로서 유효한 역할을 하고 또한 상당 기간 미군의 한국 주둔의 명분을 주는 역할을 하였으나, 미국 주둔의 법적 근거는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충분함.
    • ‌휴전협정의 일방 당사자로서의 유엔사 역할은 상존하나, 휴전협정의 계속 유효를 위한 대체 조치는 유엔 
    안보리나 총회에 기대하기 어려움.
    • ‌휴전협정 계속 유효를 위한 대체 조치 없이 한국 문제가 북한 측에 의해 상정될 경우, 유엔군의 철수(유엔사 무조건 해체 및 미군 철수 포함)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 존재
    • ‌그러나 유엔사 해체와 미군 주둔 문제를 분리하고 유엔사 해체에 대하여 우방 측이 이니셔티브를 취하여 조치를 취할 경우, 국제 사회의 공감과 지지 획득이 가능시됨. 
    
    2. ‌Sneider 주한 미국대사는 1975.5.28. 김동조 외무부장관을 방문, 제30차 유엔 총회에 대한 미측의 전략 방안을 수교함(한우석 방교국장, Hurwitz 참사관 배석).
    • ‌유엔사 장래 문제에 관하여 다음 내용의 미국 정부 공한을 안보리에 제출함.
    - ‌총회 결의 3333호와 관련, 유엔사 해체 용의 표명
    - ‌한미 양국 정부가 휴전협정 이행을 위한 후계 사령관 지명 용의 표명
    - ‌중국(구 중공), 북한의 휴전체제 유지 동의 조건하에 1976.1.1.자로 유엔사 해체 용의 표명
    - ‌한미 양국의 공산 측과의 협상 개시 용의 표명
    • ‌유엔사의 면모(public profile)를 축소시키는 조치를 취함.
    
    3. 외무부장관은 1975.5.30. 주한 미국대사에게 다음 요지의 회답을 수교함.
    • ‌미측의 안보리 앞 공한 발송 및 그 내용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구체적 문안에 대한 한미 사전 협의를 희망함.
    • ‌유엔사의 public profile 축소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미측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 바람.
    • ‌선표결권을 위한 우방 측 안건 및 결의안을 6월 말경 제출 목표로 우방 협의 조기 개최를 희망함.
    • ‌서방측 안 지지 세력 규합을 위한 한미 양국의 최선 노력 경주 및 양측 안 동시 채택 시의 공동 대처방안 
    강구를 위한 한미 협의도 적시에 갖기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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