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6] 주한 미군의 공항이용료 부과문제, 1971-7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221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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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미군에 대한 공항이용료 부과 문제와 관련한 1971∼74년 한·미 양국 간 협의 내용임.
    
    1. ‌SOFA(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미국 측 부대표인 Romanick 대령은 NWA 항공사 서울사무소에 대한 다음 내용의 공한을 통해 군속 및 주한미군 가족에 대한 공항이용료 면제를 요청함.
    •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에게 매 13개월 1회의 본국 휴가를 시행 중으로 한국 관계당국은 군속 및 주한미군 
    가족들에게 공항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음.
    • ‌상기 휴가는 공적 명령서에 따른 공무 수행의 일환으로 공항이용료 부과 조치는 SOFA 협정에 규정된 주한미군의 
    방위업무 수행 조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NWA 측이 본 서한을 한국 관계당국에 전달하는 한편 필요한 협의를 시행할 것을 요청함.
    
    2. 한·미 간의 협의 내용
    • ‌SOFA 합동위원회는 1972.5.25. 교통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 측은 공항이용료의 경우 세금이 아닌 공항시설 이용 및 유지를 위한 수수료로서 국제 여객의 공항이용료 규정에 따라 군속 및 주한미군의 가족은 공무수행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동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함.
    • ‌미국 측 대표 Smith 중장은 1972.12.7. 한국 측 대표인 외무부 북미국장에 대한 공한을 통해 군속 및 주한미군의 가족들에 대한 이용료 면제가 SOFA 관련 규정에 합치하는 조치임을 설명하고 동 면제 조치를 요청함.
    • ‌한국 측 대표는 1973.4.12. 회신을 통해 동 면제 조치 시행을 위해서는 현행 법령의 개정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동 개정 문제를 검토할 것임을 회신함. 
    
    3. 정부의 검토 및 조치 사항
    • ‌현행 항공시설관리규칙에 따른 공항이용료 면제 대상은 외교관여권 소지자, 2세 미만의 아동 외에 한국의 
    특수성에 따른 공무여행 중인 주한 유엔군 소속 군인을 포함함. 
    • ‌SOFA 협정이 주한미군 외에 군속 및 주한미군 가족을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음에 따라 미국 측 입장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
    • ‌상기 관리규칙을 1974.1.21.자로 개정하여 동 면제 대상에 공무여행 시에 한하여 군속 및 주한미군 가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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