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1] 도야 후미히코 주한일본 대사관 3등 이사관의 국내법 위반문제, 197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217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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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야 후미히코 주한일본 대사관 3등 이사관의 국내법 위반문제,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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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일본대사관 보안담당관 도야 후미히코 3등이사관은 1976.5.1. 서울 시내에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에 택시와 추돌 후 도주 및 연행 과정에서 택시 운전사 및 경찰관을 폭행하여 5.26. 본국으로 송환 조치됨.
    
    1. 경찰 당국의 조치
    • ‌동인은 연행 도중 “이렇게 자유가 없으니 이북으로 넘어가지 않느냐. 김일성 만세” 등을 발언하며 경찰관을 폭행함에 따라 반공법,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됨.
    • ‌외교관 신분임을 고려하여 주한 일본대사관에 신병을 인도하고 피해 복구 및 변상, 동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함.
    
    2. 외무부의 조치
    •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은 1976.5.3. 외무부를 방문하여 정식으로 사과하고 변상 요구액 지불, 해당 외교관에 대한 필요 조치, 경찰 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 이행을 약속함.
    •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은 5.7. 외무부를 재차 방문하여 본 사건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음에 따라 동인의 본국 소환을 결정하였음을 밝히고 처리 방식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타진함. 
    • ‌외무부는 5.10.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을 초치, 동인의 언행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동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적절한 조치 및 여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촉구함. 
    
    3. 일본 정부 조치 결과
    • ‌미야자와 외상은 5.15.자로 동인의 귀국 및 징계 조치 방침을 결정하여 동인은 5.26. 귀국함.
    • ‌주일대사관 관계관은 5.28. 경찰 당국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전달하고 동인의 외교 특권 남용에 대해 유감을 전달한바, 일본 측은 동인이 중징계 처벌되었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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