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9] 일본 어선 제1 풍어환(風魚丸)호 침몰 사건, 19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214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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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어선 제1 풍어환(風魚丸)호 침몰 사건,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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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어선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한·일 양국 관계당국 간 협의 내용임.
    
    1. 사건 발생 및 한국 선원 연행 조사
    • ‌사건 개요
    - ‌일본 오키나와 서북쪽 공해상에서 일본 어선 침몰 잔해 발견(1985.4.7.)
    - ‌일본 해상보안청은 라이베리아 선적 유조선의 한국 선원 26명을 연행 조사(4.22.)
    - ‌일본 해상보안청은 한국 선원이 승선한 라이베리아 유조선이 일본 어선과 충돌, 일본 어선 선원들이 행방불명임을 발표(4.26.)
    • ‌일본측 조사 결론
    - ‌공해상 충돌 사고로 판단, 공해에 관한 조약에 의거 일측은 형사재판 관할권이 없어 수사 종료
    - ‌동 사건 개요를 라이베리아 및 한국에 통보 예정
    
    2. 사건 관련 내부 검토자료(1985.5.3. 국제법규과 작성)
    • ‌법적 의견
    - ‌충돌 시 구조 의무: 충돌 사실 미인식 시 의무는 없으며 알고도 구조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
    - ‌손해배상: 일방과실은 과실 선박에 책임이 있으며, 쌍방과실은 과실의 정도에 따른 책임 배분
    - ‌재판관할권: 국제법적으로 기국(旗國)국, 단 선원의 형사상 책임은 한국이 형사재판 관할권 보유
    • ‌대책
    - ‌사실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충돌사건 인지 후에도 계속 항행한 경우 한국이 사실 확인 조사 후 일측에 통보 
    
    3. 한·일 양국 간 협의
    • ‌주한 일본대사관은 외무부에 사실조사 협조 요청(5.3.)
    - ‌각종 관련 자료 한국에 전달
    • ‌한국 해경조사 결과, 항행 중 침몰사건이 없었다는 진술 확보(5.14.)
    - ‌조사 선원 진술서 등
    • ‌일측 관계 성청 조사단이 방한하여 외무부에 일측 조사내용 설명(6.21.)
    • ‌한국 해경은 새로운 용의점 발견 시까지 내사 중지 통보(8.27.)
    - ‌관계 선원들이 충돌사건을 부인하고 여타 증거자료도 없어 혐의 인정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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