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7] 한·중공 선박 충돌사고 및 배상처리, 1981-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214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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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공 선박 충돌사고 및 배상처리, 19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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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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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중국(구 중공) 선박 간 충돌사고 및 배상 등 후속처리에 관한 내용임.
    
    1. 한국 화룡호 충돌 사건(1980.6.28.)
    • ‌중국 측은 피해보상금 6만 달러를 수산청장에게 송금(1981.3.2. 피해 선박에 지급) 
    • ‌수산청장은 3.10. 중국 인민보험공사 및 천진 원양운수공사 앞 감사 서한 발송
    
    2. 한국 신흥호 충돌 사건(1982.12.27.)
    • ‌외무부 의견 통보
    - ‌한·중 간 외교 관계 부재로 피해보상 문제의 공식 제기는 불가하며 중국 측 제기 시 대응 가능
    - ‌양국 간 분쟁의 소지를 사전 제거하기 위해 한국 선원에 대한 지도, 계몽 조치 요망
    
    3. 한국 제11 원근해호 충돌 사건 관련 내부보고 자료(1985.4.19. 외무부 작성)
    • ‌사건 발생
    - ‌공해상에서 중국 상선과 충돌, 선박 침몰과 선원(12명) 전원 실종(1985.4.18.)
    - ‌중국 상선은 한국 실종 선원 수색 협조와 조사 후 귀항(4.19.)
    • ‌국제법 및 국제 관례
    - ‌국제법상 공해상에서의 민간 어선 간 충돌사고 시 형사·민사 관할권은 가해선 기국이 보유, 단 사건 
    경위 등 조사는 가능
    - ‌피해자는 가해선 기국에 소송 제기 가능, 당사자 간 합의 시 특정국 법원 제소 또는 국제 중재재판 가능
    • ‌조치 결과
    - ‌실종 선원 미발견
    - ‌공해상 사고 현장에서 사고 경위 및 조사 후 중국 어선 회항 조치
    • ‌대처 방안
    - ‌양측 민간회사 및 대리점 간 직적 협의로 문제 해결 추진
    - ‌상기 교섭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측면 지원
    
    4. 충돌사건 후속 협상 
    • ‌양측 대리점 간 협상(1985.6.18.~29. 홍콩)
    - ‌사망 선원 및 침몰 선박 배상 협상
    • ‌배상액 총 47만 달러 30일 내 지불 합의(6.29.)
    • ‌배상협상 결과 보고(7.9. 외무부 영사교민국 내부보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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