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5] 한·아르헨티나 이주관계 실무회의, 제1차. Buenos Aires(아르헨티나) , 1985.4.29-30.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214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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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아르헨티나 이주관계 실무회의, 제1차. Buenos Aires(아르헨티나) , 1985.4.29-30.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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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아르헨티나 이주관계 실무회의, 제1차. Buenos Aires(아르헨티나) , 1985.4.29-30.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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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아르헨티나이주관계실무회의,제1차.buenosaires(아르헨티나),1985.4.29-30.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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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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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1차 한·아르헨티나 이주실무회의 결과 보고(1985.5월, 해외이주과 작성)
    • ‌회의결과 평가
    - ‌비정상적 이주로 야기된 부정적 이미지 해소에 기여하고 호의적 대화 기반 구축
    - ‌이주 확대를 위한 외교교섭 활동으로 개최된 최초 정부 간 이민관계 회의로서의 의의
    • ‌건의
    - ‌불법 이민 방지, 질서 있는 이민 추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과 종합대책 수립 필요
    
    2. 이민 송출 및 접수 절차에 관한 의정서 협의에 관한 진전 상황
    • ‌외무부는 1985.6월부터 아르헨티나 측의 수정 제의 내용에 대한 관계부처 및 알선업체 의견 문의 후 다음과 같은 입장을 수립
    - ‌정착금 문제: 투자이민에 관한 아르헨티나 측 제안 수용, 취업이민에 관해서는 고용주의 재정보증으로 대체
    - ‌비자발급 절차: 사전 정착금 송금에는 반대하고 비자 발급 후 정착금 송금 주장
    - ‌아르헨티나 항공권 구입: 개인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강요는 곤란하며 명문 규정 없이 실제 확인하는 
    방안 주장
    - ‌정착의무: 2년간 지방정착 의무는 정부가 보장하기 곤란
    - ‌관광비자: 초청자가 비용 부담 및 왕복항공권 구입 사실 증명 
    •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5.9.9. 아르헨티나 행 한국 이민의 아르헨티나 항공 이용 문제의 부당성 지적
    
    3. 해외개발공사의 이주 알선 협약 체결
    • ‌해외개발공사는 1985.4월 미국 및 남미 지역 이주개발을 위해 미국 녹슨(Noxxon)사와 협약을 체결
    - ‌사실상 기존 이주알선 업체와 동일한 역할 수행
    • ‌이에 대해 외무부는 정부인가 등 법 규정상 정당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 표명
    - ‌녹슨사의 아르헨티나 이민청에 대한 직접 이민 신청 자격 인정 불가
    
    4. 아르헨티나 내 한국인 불법 체류자 구제 문제
    • ‌아르헨티나 정부는 1985.10.2. 정착금 미지참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 방침 발표
    • ‌주아르헨티나대사는 한국인 불법 체류자를 영주권 취득 대상에서 제외하는 차별조치에 관해 주재국 내무성, 외무성 등에 대해 수시로 부당성 제기
    - ‌아르헨티나 이민청은 11.1. 한국 불법 체류자에 대한 영주권 취득 기회 부여 방침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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