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0] 아이티 농업 이민, 1984-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214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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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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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아이티 농업 이민 추진 검토
    • ‌추진 경위
    - ‌1984.7월 방한한 아이티 외상은 외무부에 한국 농민 10세대의 아이티 이주를 제의
    - ‌주베네수엘라대사는 9월 전문가의 현지 조사를 건의
    - ‌외무부는 10월 주베네수엘라대사에게 현지 기본 여건에 대해 보고할 것을 지시
    - ‌주한 아이티대사는 11월 한국 농민 시범농장 설립(토지 장기임대) 및 협정 체결을 제의
    • ‌1984.10~12월간 외무부가 진행한 관련 기관 의견 조회 결과
    - ‌해외협력위원회는 아이티 경제 사정, 이주민 정착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처리한다는 입장
    - ‌해외개발공사는 소규모 이민을 추진하되 조사단 파견하여 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것을 주장
    - ‌농수산부는 원칙적 찬성 입장에서 농업조사단 현지답사 후 단계적 추진을 제의
    • ‌주베네수엘라대사는 시범농장 설립을 건의
    - ‌1984.11월, 시범농장 운영 후 농업 이주 희망자의 단계적 이주를 건의
    - ‌12월, 조사단 파견을 건의
    
    2. 주한 아이티대사는 1985.1.16. 농업 이민 조건에 대한 아이티 외무성의 입장 회보
    • ‌요지
    - ‌제공 토지의 종류 및 규모: 북부 및 중부 고원 지역 국유지, 세대당 5ha
    - ‌제공 조건: 장기 임대 형식
    - ‌정착 방식: 한 지역에 집단 정착
    - ‌기타: 사업은 양국 정부가 공동 수행하며 최종 결정은 조사단 현지 도착 후 협의 결정
    
    3. 현지조사단 파견
    • ‌기간 및 구성: 1985.2.27.~ 3.7. 해외개발공사 이주사업부장 외 3인
    • ‌활동 내역: 아이티 외무성, 내무성 등 관련 기관 방문 협의
    - ‌농업 이주 진출 가능성, 열대작물 재배 사업 타당성 조사, 이주 정보 수집 등
    • ‌현장 답사 결과
    - ‌토양, 강우량 등 농업 가능 지역이나, 기타 제반 여건 미비로 이농(移農) 방지가 문제
    - ‌국내 빈민구호대책 사업으로 추진하면 가능
    - ‌한국 농업기술자 파견 1~2년 근무 필요
    
    
    4. 아이티 농업성장관 방한
    • ‌주한 아이티대사는 1985.3.8. 외무부에 아이티 농업성장관이 농업 이민 문제 협의를 위해 3.20. 방한한다고 통보
    • ‌주베네수엘라대사는 3.18. 외무부에 농업성장관 방한 관련 다음과 같이 보고
    - ‌방한단 구성: 농업성장관, 체육부차관, 대외농업협력단장 등
    - ‌방한 목적: 새마을운동 및 농업 부문 원조 요청, 농업이민 추진 방안 협의, 스포츠용품 등 물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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