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7] 아르헨티나 어업 이민, 19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213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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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가 1985.1월 작성한 대아르헨티나 어업이민 사업 추진에 관한 내부보고 자료 요지
    • ‌추진 경위
    - ‌1975년 아르헨티나 정부의 한국 어업이민 진출 제의 이후 한국은 현지 조사 실시, 현지 합작 사업계획서 및 어업이민 사업계획서를 제출
    • ‌추진 목적
    - ‌한국민 해외진출 확대 시책과 인구 정책에 기여
    - ‌한국의 남미 어업진출 기반을 구축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및 기타 자원개발 참여 가능성 확대
    • ‌사업 개요
    - ‌총 122세대, 5년 간(1983~87년) 단계별 송출
    - ‌사업비: 약 12백만 달러(91억 원)
    - ‌업종: 수산업, 수산물 냉동가공 제조업, 동 분야 관련 산업 및 수출입업
    • ‌향후 추진 계획
    - ‌이주 알선 업체 허가, 동 업체가 이주민 선발, 현지법인 설립, 각종 시설 건설, 이주민 사후관리 감독지도 역할 담당
    - ‌외무부는 정부 간 협조 사항 적극 지원, 이주 알선 업체 지도
    
    2. 어업이민 정착지 변경 교섭
    • ‌아르헨티나 주정부는 1985.2월 당초 산타크루즈 주 정착이 곤란하다는 입장 표명
    - ‌공업용수 및 전력 부족으로 신규 새우가공 공장 수용 불가
    • ‌외무부는 1985.4.8. 정착지를 추부(chubut) 주로 변경하기 위한 교섭을 주아르헨티나대사에게 지시
    - ‌추부 주는 정착지 변경에 동의하였으나 이주민 신규 유입을 감안, 초등학교 건립을 요구
    - ‌양국 간 협의 후 4월 추부 주로 변경키로 최종 확정
    
    3. 어업투자 이주 희망자 모집 및 송출
    • ‌외무부는 1985.5.15. 이주 희망자 모집 및 알선을 승인 
    • ‌송출 업체는 6월 1차 이주민 모집 및 8월 선원 송출
    
    4. 기타 대아르헨티나 어업 진출 사업
    •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85.3.25. 주재국 200해리 이내 한국 어선의 불법조업 적발 시 진행 중인 어업이주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외무부에 보고하였으며, 수산청은 4.30. 철저한 행정지도 방침을 표명
    - ‌한국 원양어선의 아르헨티나 경제수역 침범 등 불법조업 사례 방지 차원
    • ‌외무부는 6월 아르헨티나에 대한 초등학교 건립 무상원조 계획을 확정
    - ‌총 6만 달러 지원
    • ‌수산청장은 어업협력 교섭을 위해 중남미 지역을 방문 
    - ‌기간: 1985.6.9.~23.
    - ‌방문지: 아르헨티나, 수리남, 브라질
    - ‌아르헨티나 정부에 대해 이주민 시민권 조기 취득, 현지법인 자본금 비율, 기자재 면세 수입 등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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