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6] 미국 이민 증대 방안, 19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213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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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이민 증대 방안,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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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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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미국 이민 증대를 위한 용역 발주 사업
    • ‌추진 경위
    - ‌1985.2.21. 해외협력위원회의 대통령 보고 시 대통령은 용역을 활용한 미국 이민 증대 방안 연구를 지시
    - ‌6.5. 관계부처 회의 시 해외개발공사 주관하에 85년 내 용역사업 완료 추진 결정
    • ‌용역사업 내용
    - ‌목적: 대외 인력진출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대미 이민 증대 방안 강구
    - ‌주관: 해외개발공사
    - ‌용역 수행자: 미국 내 이민 문제 전문가 또는 변호사
    - ‌용역 과제: 미국 이민 증대 방안
    • ‌추진 내용
    - ‌주미대사 및 주미 각 총영사를 통해 용역 대상기관(대상자) 추천 의뢰(6.26.)
    - ‌주미대사는 이민 쿼터 증량 등 단기적 목표보다는 중장기적 이주 확대 방안에 대한 용역 수행을 건의(7.19.)
    - ‌주미대사는 용역 계약 대상자 추천과 함께 현 이민법 제도하에서의 한국인 이주 증대 방안과 이민법 개정안 통과 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건의(9.13.)
    
    2. 미국 이민 증대를 위한 현지조사 출장
    • ‌목적: 쿼터 이민 진출 증대 방안 연구자료 수집 및 미국 이민 정책 변화 조사
    • ‌기간 및 출장지: 1985.11.30.~12.10. 워싱턴 및 뉴욕
    • ‌접촉 대상
    - ‌미국 이민법 전문 연방변호사, 법률사무소 등
    • ‌출장 보고(요지)
    - ‌대미 이민 증대 방안: 이주 청원 신청 촉진, 비쿼터 이민 증대, 이민 법정통역 변호, 자격 변경 촉진, 
    취업개발 촉진, 투자이민 확대 등
    • ‌결론
    - ‌국별 쿼터 증대 조정은 현 상황하 불가능
    - ‌국별 쿼터(2만 명)는 거의 소진
    - ‌비쿼터 부문 기술적, 재정적 지원책 마련 필요
    - ‌기업진출 동반 취업 적극 장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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