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 한 · 일본 정기각료회의, 제2차. 서울, 1968.8.27-29. 전6권 본회의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21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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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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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박정희 대통령은 1968.8.28. 제2차 한・일 정기각료회의에 참석한 미끼 외상 등 일본측 대표와 면담하였는바, 동 요지는 다음과 같음.
     박 대통령
    - 대국적 견지에서 양국이 경제협력에 관한 기초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우리국민은 한・일국교정상화후의 양국 경제협력관계가 만족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함. 문제의 해결이 잘 안 되는 것은 일본의 소극적인 자세 때문임.
    - 한국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확대, 보세가공사업 촉진을 위한 대담한 문호개방, 한국 물품의 수입 등에 대하여 일측이 적극성과 결단성으로 임하여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함.
     미끼 외상
    - 금번 회담에서 쌍방이 합의점에 도달하는데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지 박 대통령이 문의한데 대하여 기본적인 문제에 큰 차이는 없으나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 일본이 협력 할 수 있는 정도, 범위에 문제점이 있음.
    - 한국의 제2차 5개년계획에 있어 공공투자, 농어촌 발전에 주력을 두고 있는 것은 적절한 계획으로서 일본도 협력하고자 함.
    2. 8.29. 정기각료회의 폐회 시 채택된 공동콤뮤니케 중 아시아・태평양정세 관련 주요 내용
     한국의 안정과 번영이 일본에 중대한 영향이 있음을 인정하며,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 양국공통의 목표임을 확인하고 이 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양국이 계속 협조 노력할 것에 의견의 일치를 봄.
     한국측은 1.21사태 등 북한의 위협 증대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일본측은 한국정부와 국민이 그러한 사태에 대처하면서 안전의 확보와 급속한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함.
     월남 문제에 관한 파리회담에 주목하며 명예로운 평화달성을 희망함.
     국제연합 등 제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을 확인하며 한국통일을 위한 국제연합의 제반노력에 대한 계속협력에 합의함.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교육 및 생활향상을 위한 관계당국간 회담의 조속 개최에 합의함. 재사할린 한국인의 조속 귀환문제에 대하여 일본측은 될 수 있는 한 협력을 표명함.
     한국측이 재일한국인의 북송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를 표명한데 대하여 일본측은 소위 칼카타협정이 종료되어 효력이 없음을 확인함.
    3. 본 문서철에는 공동콤뮤니케 작성을 위한 양측간 교섭 경위, 각료회의 회의록 등 관련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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